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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1차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 추진계획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1-63호
2021년도 1차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 추진계획 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분야 혁신제품의 공공조달 연계를 활성화하고 판로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2021년도 1차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기업은 2021년 4월 21일까지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4월 7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추진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 기획재정부 훈령
❍ 「(환경부)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환경부 예규
 
2. 목적
❍ 경제 및 사회구조의 저탄소화 및 기후위기 적응 등 탄소중립에 기여 가능하고, 국민생활편의 향상, 공공서비스 개선 효과가 높은 환경분야 혁신제품
지정으로 공공조달 연계 활성화 및 초기시장 진입 지원
 
3. 주요내용
❍ 환경부 소관 R&D사업 완료 기술, 「환경기술산업법」 제7조에 따른 환경신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녹색제품 구매촉진법」 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 중
혁신성 및 공공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
  - 지정된 혁신제품은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가능
 
4. 신청자격
❍ 아래 요건을 어느 하나 중족하는 기업
  - 종료연도 기준 최근 5년(2016.1.1일 이후) 이내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환경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에 따라 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따른 녹색제품을 보유한 기업
     * 신기술인증, 기술검증, 녹색제품 보유자의 경우, 공고일 기준 최소 1년 이상 인증 유효기간 보유자만 해당됨
   **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에 따른 녹색기술제품은 해당 안 됨(녹색기술인증의 경우, 소관 부처가 다양하고, 타 제품군에 비해 이미 공공구매 규모가 큰 관계로 제외)
 
5. 신청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2021. 04. 07.(수) ~ 04. 21.(수)
❍ (접수기간) 2021. 04. 19.(월) ~ 04. 21.(수) 18:00까지
❍ (신청방법) 담당자 이메일로 신청

 
6.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혁신제품 담당자 (02-2284-1622, 1629)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공고문) 참고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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