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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21년 제3차 혁신제품(패스트트랙3) 지정 연장 공고 안내(수정)
등록부서기술평가실
등록일 2021-09-14
조회수1800
 공공의 서비스를 한 단계 발전 된 수준으로 제공하여 국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혁신성·공공성 인정 제품 발굴·지정제도인“2021년도 혁신제품(패스트트랙3)지정”을 다음과 같이 연장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1년 09월 10일
기획재정부장관·조달청장

 


<상세안내>

 

기획재정부에서 공공조달분야에 적합한 NET(환경신기술) 인증 제품 [혁신성 인정 제품], 탄소중립 정책 연계 제품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중 공공성이 높은 제품을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공공기관 수의계약 혜택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 하고 있습니다.(혁신제품 패스트트랙III) 관련하여 상세내용을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하신 후, 관심있는 기업들의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  제도개요

 ○ (사업목적) 공공조달분야에 적합한 인증제품 등을 대상으로 공공성이 높은 제품을 평가하여 지정하는 제도 (「조달사업법 시행령」 제33조 근거)

 ○ (신청대상) 

 

    - [혁신성 인정 제품] 신기술(환경부 등), 신제품(산업부), 공공기관 기술마켓(국토부.산업부), 우수특허제품(특허청), 차세대세계일류상품(산업부), 디지털서비스(과기부),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중기부)


    -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산업정책 연계(Big3, 탄소중립) 제품, 정부혁신 연계 (리빙랩, 도전·한국과제, 스마트챌린지) 제품, 한국형 뉴딜 연계제품(신설)

     ※  신청 대상 제품 중 소관 부처 사전심의(검토)를 거친 후 추천(유효기간내 인증기술/제품에 한함, 상세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 (환경부 추천제품 접수기간) 공고일 ~ 9.24(금) 18:00까지 

(환경부 추천제품 대상) 환경신기술(NET)을 상용화한 제품, 환경표지 인증, 저탄소 인증, GR 인증 제품 등 탄소중립에 기여 가능한 제품,
한국형 뉴딜 연계 제품(공고문 8page참조)

     ※ (제외 대상) 신청 제품 관련 자격 부적합, 지식재산권(특허 등) 없는 경우, 제품단위 평가가 제한된 경우, 우수조달, 다수공급자 계약 체결 제품, 단순 공급 또는 OEM 제품, 해당 인증 유효기간 만료 제품 

■ (신청방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혁신제품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신청서류 제출(innopro@keiti.re.kr )

     ※  신청서류 사본을 스캔하여 압축파일 생성 후 이메일로 송신(제출 파일명 : 패스트트랙3_기업명_인증구분(NET, 탄소중립 등).zip)

■ (진행절차) 신청
·접수 → 서류검토 → 사전심의  → 부처추천(환경부 → 기재부)  →  공공성 평가(기재부)  → 기재부 공공수요발굴위원회(조달정책심의위원회) 상정  → 혁신제품 지정 확정

■ (신청서류) 각 개별 파일명을 번호로 구분(1-가., 1-나., 1-다. .... 2-다.)하여 제출

 1. 필수 제출 서류

   가.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첨부파일 참고), 한글 원본 파일 함께 제출

   나. 신청제품 설명서(별지 제2호 서식, 첨부파일 참고), 한글 원본 파일 함께 제출

   다. 신청제품 규격목록(별지 제3호 서식, 첨부파일 참고), 한글 원본 파일 함께 제출

   라. 신청기업 서약서(별지 제4호 서식, 첨부파일 참고)

   마. 사업자 등록증 사본

   바. '붙임. 추가구비양식' 및 생산방식 관련 증빙서류(별지 제1호 서식, 첨부파일 참고), 한글 원본 파일 함께 제출


   사. 인증·지정증빙자료(NET, 기타 인증서 사본)

 2. 해당시 제출 서류

   가. 품질 인증서 사본, 인증 관련 종합평가보고서, 공인시험기관의 시험성적서 등

   나. 인증서, 공인시험성적서가 없는 경우, 품질관리 계획서 제출

   다. 관련 법령에 따라 사전에 형식 등록, 안전 인증, 전자파적합 등록 등이 필요한 제품의 경우, 관련 등록 또는 인증서 사본
 
  
라. 협업신청대상 기업은 별지 5호 서식 및 제반서류 제출(중기부에서 발급한 협업승인 대상기업은 중기부 협업승인선정서 제출)

■  문의처  및 제출처

  ○ 제도 문의 :  한국조달연구원(전문기관) 

    - [NET 등 혁신성 인정제품 관련] 02-796-8234(내선 541) / [탄소중립 등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02-796-8234(내선 542)

  ○ 자료 제출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  신청서류 접수 확인 문의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로 문의

    - (문의전화) 02-2284-1622, 02-2284-1629, 02-2284-1630

 

    - (제출메일주소) innopro@keiti.re.kr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전화번호: 02-2284-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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