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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6차 녹색매장 지정 신청 안내(~11.19)>
등록부서녹색전환지원실
등록일 2021-11-15
조회수2267
< 2021-6차 녹색매장 신규 및 재지정 신청 안내>
 
1. 녹색매장 지정제도
- 방문고객의 친환경적인 소비·생활을 유도하고, 녹색제품 판매 활성화에 기여하는 매장을 환경부가 지정하는 제도(녹색매장은 유통사의 자발적 참여 제도)
 
2. 법적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제18조제3항
 
3. 지정기간
- 3년
 
4. 지정대상
가. 녹색매장
<대규모 점포>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
-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 매장면적이 3,000㎡ 이상인 센터
-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1조에 따라 설립된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점포
<중소규모 점포>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에 따른 환경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을 생산하는 법인이 그 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점포
-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음·식료품 위주 종합 소매업자가 녹색제품의 판매를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점포

5. 지정절차
- 신청서제출 → 서류평가 → 현장심사 → 지정심의 → 지정통보
※ 신청서 접수로부터 지정 통보까지 약 1개월 소요
※ 신규매장은 접수기간에 따라 심사가능 여부 판단

6. 제출서류
- (녹색매장 - 대규모점포)
1. 녹색매장 신청서
2. 녹색매장 운영계획
3. 평점항목 증빙자료
4. 녹색제품 구매리스트
5. 녹색제품 판매리스트
 
- (녹색매장 - 중소규모 점포)
1. 녹색매장 신청서
2. 녹색매장 운영계획
3. 녹색제품 구매리스트
4. 녹색제품 판매리스트
 
7. 신청기간 
- 2021.11.15(금) ~ 2021.11.19(금)

8. 문의 및 제출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안준성 전임연구원( 02-2284-1922)
- 관련 서류 작성 후 메일 제출(joondilla@keiti.re.kr)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전화번호: 02-2284-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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