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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기술검증 신청내용 [청한공영(주),덕호산업주식회사,유명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1-173호
 
신기술인증·기술검증 신청내용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신청자와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구비한 이해관계인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11월 18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신청기술 현황
가. 신청내용 : 신기술인증·기술검증 동시 신청
나. 기술명 : 진동스크린의 망 하부에 설치된 고무스프링의 탄성진동력을 이용한 망막힘 방지기술이 적용된 순환골재 분리선별기술
다. 신청자 : 덕호산업(주)/청한공영(주)/유 명 열
라. 주 소 : 강원도 춘천시/경기도 화성시/부산시
마.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신청서의 기술내용 요약)
◌ 진동스크린의 진동력에 의해 진동하는 고무스프링의 진동타격력을 이용하여 망의 하부를 타격함으로써 점착력이 있는 흙이 들러붙거나 골재 등이 끼이는 등에 의한 망막힘 현상을 개선하고, 이를 통해 순환토사를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복토용 순환골재로 분리선별하는 기술
바. 신청된 신기술범위
◌ 진동스크린의 진동을 이용한 고무스프링의 탄성진동력에 의해 스크린 망 하부를 타격함으로써 진동스크린의 망막힘을 방지하여 건설폐기물로부터 순환토사를 투입성상에 관계없이 사용목적에 적합한 성복토용 순환골재로 분리선별하는 기술
 
2.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기간 : 2021.11.18.∼2021.12.17.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의견서는「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5항제4호에 따라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3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신청서 및 이해관계인 의견서(별지 제1호 서식)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전화번호: 02-2284-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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