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2 - 10호
신기술인증 신청내용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신청자와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구비한 이해관계인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1월 12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기술명 : 태양광 패널을 이용한 건물 설치형 소음저감기술
가. 신청자 : 한국토지주택공사
나. 주 소 :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돌마로 172
다.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신청서의 기술개요 요약)
- 공동주택의 발코니에 설치하는 거치형 태양광 소음 저감시설로, 태양광 패널의 회절 및 차단 효과를 이용, 실외에서 발생되는 교통소음의 실내 유입을 억제하고 이와 동시에 태양광 발전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방음 시설 기술
라. 신청된 신기술범위
- 발코니에 설치된 거치형 태양광 패널의 주·야간 각도를 자동 조절하여 태양광발전의 효율을 높이고 실내로 유입되는 교통소음을 저감하는 기술로, 특히 도로 및 철도에 의한 교통소음을 3db 이상 저감하는 기술
2.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기간 :2022.01.12 ~ 2022.02.10
3. 그 밖에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02-2284-1641~2)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공고기술의 보유자가 제출한 신청내용은 환경신기술정보시스템(www.koetv.or.kr)에 게시되어 있습니다.
별첨 : 신청서 및 이해관계인 의견서(별지 제1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