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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 녹화촉진을 위한 조경식물 생태환경 개선 기술개발' 제재처분
등록부서기술총괄실
등록일 2022-02-23
조회수826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2-36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처분을 확정 통보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2월 22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확정 통보 공시송달
 
1. 처분 내용
대상 및 처분내용
사업명 환경기술수요발굴성과활용사업
과제명 사면 녹화촉진을 위한 조경식물 생태환경 개선 기술개발
대상 <첨부> 참조 또는 아래의 연락처로 직접 문의
법적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 및 부칙 제5조
○(구)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구)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27조
처분 내용 참여제한(년) 2년
환수금 -
재재부가금 -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그 외 법령 및 협약 위반(연구개발성과 무단이전)

3. 처분청
  ㅇ 기관명/부서명: 환경부/녹색기술개발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4.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ㅇ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총괄실 이대희, 02-2284-1314, elysion@keiti.re.kr)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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