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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도 환경분야 적정기술 보급 지원사업 지정과제 모집 재공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2-73호
환경분야 적정기술 보급 지원사업 시행계획 재공고
 
환경분야 적정기술 보급 지원사업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 단체 또는 사업자는 2022. 4. 28. (목) 16: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년 4 월 18 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수혜국 지역주민들의 환경·보건 질 향상을 위해 국내 적정기술의 보급 및 해외 진출 초보기업 지원

2. 공모방식
 공모방식 : 지정공모

3. 지원규모

 (지원규모) 지정공모 1개 과제 지원예정
 (지원예산) 총 2억 원 이내
 
구분 과 제 명 대상국가 지원기간 지원금액
지정
공모
· 파나마 지역 식수공급 시스템 보급적용 파나마 총 8개월
('22.5월
~12월)
2억 원 내외
 
     타 사업비와 공동 활용 불가

4. 지원자격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환경기술을 보유하고, 해외설치 및 보급 경험이 있으며, 유지관리 교육 및 주민인식 개선 등 현지 역량 강화 노하우가 있는 단일 기관(업체) 또는 공동 컨소시엄(국내·외)
     ※ 국내 신청기관의 경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여야 함

5. 신청방법
 사업안내서에 제공된 양식에 따라 작성한 사업제안서 및 구비서류 제출
 사업제안서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홈페이지(www.keiti.re.kr)의 「공지/공고」를 참고하여 작성·신청 바람

6. 신청서 접수

 공고기간 : '22. 4. 18(월) ~ 4. 28(목), 16:00까지
 접수기간 : '22. 4. 18(월) ~ 4. 28(목), 16:00까지
     ※ 접수마감일은 16:00까지 도착분에 한함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오프라인 방문접수
 접수처
 
  - 접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본관 수출지원실
  - 주   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 문   의 : 김영범 전임연구원 (전화) 02-2284-1776 (Email) yb.kim@keiti.re.kr
     ※ 접수기간 내 휴일 및 평일 18시 이후의 방문접수 불가

7. 참고사항
 국산기술 또는 국내 개량기술만 적용 가능
  신청자격 제한
   - 국세 및 지방세 납부 불이행자(주관기관, 컨소시엄기관 등 신청 수행기관 전체 해당)
   - 협회 및 학회
   - 신청사업과 동일한 타 부처 지원 사업으로 기 추진하였거나, 진행 중인 사업
   
※ 신청사업과 동일한 성격의 사업으로 지원기간 내 정부보조금을 지원받는 사업 제한
 지원배제 사업
   - 정치적
·종교적·영리적 성격의 사업
   - 위험지역(여행제한 및 금지국가) 및 사업추진 여건이 어려운 지역 사업
   - 현지수요에 부합한 기술 개량 없이 단순 기자재 및 물품 지원성 사업
   
※ 대상지역에서 요청하지 않는 기술·설비 보급 추진 시, 사업 중단 조치
   - 본 사업에서 적정기술 보급 지원한 과제 중 동일한 기술은 동일한 국가에 중복지원 제한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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