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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미세 먼지 및 응축성 먼지 제거를 위한 무정지, 연속 수막식 대용량 습식 전기집진기 사업화' 등 제재처분 사전통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3-126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처분을 사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3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처분 내용
  ㅇ 대상 및 처분내용
 
사업명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과제명 (사업화) 초미세 먼지 및 응축성 먼지 제거를 위한 무정지, 연속 수막식 대용량 습식 전기집진기 사업화
 (연구개발) 대용량 연속 수막식 습식 전기집진기를 위한 φ400×12,000L 단위 전극 개발
대상 <첨부> 참조 또는 아래의 연락처로 직접 문의
법적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 및 부칙 제5조
○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관리지침 제26조의3
처분
내용
참여제한(년) <첨부> 참조 또는 아래의 연락처로 직접 문의
환수금 -
제재부가금 <첨부> 참조 또는 아래의 연락처로 직접 문의
납부기일 -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정당한 사유없이 과제 수행 포기, 연구개발비 회수 금액 미납

3. 요청사항(의견제출 관련)
  ㅇ 제출기한 : 2023년 11월 22일(수요일)
  ㅇ 제출처
  - (사업화)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후대기기술실
  - (연구개발)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환경부 녹색산업혁신과
  ㅇ 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연구개발), 녹색혁신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관리지침 별지 제12호 서식(사업화)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 함께 제출).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람
 
4. 유의사항
  ㅇ 정당한 사유없이 동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공고 내용(사전통지)대로 제재처분을 확정‧통보할 예정임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후대기기술실 신명은, 02-2284-1354, sme1004@keiti.re.kr)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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