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공지/공고

전체

'하수슬러지를 이용한 연료탄 제조 및 고효율 연소기술 개발' 제재처분 사전통지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3-129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처분을 사전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3년 11월 16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붙임  1.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1부.
             2.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사전통지서 1부.
             3. 재검토요청서 양식 1부.  끝.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확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