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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판정 필수자료 제출 요청 및 행정처분 공지
등록부서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실
등록일 2023-11-20
조회수166
ㅇ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3-130호
 
구제급여 지급 결정 등을 위한 필수서류 제출 요청과 미제출 시 행정처분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판정을 위한 서류 제출 공시송달 1부. 끝.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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