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공지/공고

전체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확정 통보 공시송달
등록부서
등록일 2024-01-10
조회수289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4-008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처분을 확정 통보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0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확정통보 공시송달
 
1. 처분 내용
  ㅇ 대상 및 처분내용
 
사업명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과제명 하수슬러지를 이용한 연료탄 제조 및 고효율 연소기술 개발
대상 연구기관
법적근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제53조
 
처분
내용
참여제한(년)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환수금  
제재부가금  
납부기일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정부납부기술료 미납


3. 처분청
  ㅇ 기관명/부서명: 환경부/녹색기술개발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4.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ㅇ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총괄실 송은지, 02-2284-1314,, dream35@keiti.re.kr)
 


(문의 : )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현재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 확인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