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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 신청내용[산양환경산업(주)/ (주)오곡산업/ 흥남개발(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4-065호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신청내용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인과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구비한 이해관계인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4년 04월 16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신청기술 현황
가. 구 분 :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나. 기술명 : 슬라이딩 와류 가압 시스템을 이용한 유기이물질 제거 기술
다. 신청인 : 산양환경산업(주)(111511-0024186), (주)오곡산업(194311-0007476), 흥남개발(주)(220111-0049809)
라. 주 소 : 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그루고개로 403-45, 경상남도 함안군 칠원읍 오곡로 401-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조천읍 북촌남4길 105
마.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신청서의 기술내용 요약)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기술로써, 투입된 순환골재가 낙하하는 과정에서 슬라이딩 가압 흡입시스템과 공기 유량 제거기술을 이용하여 순환골재 내에 혼합되어있는 유기이물질을 비중차에 의해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선별기술
바. 신청된 신기술범위
   ◌ 슬라이딩 가압 흡입 시스템과 공기 유량 제어 기술을 이용하여 순환골재 내 유기이물질 비중차에 의해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선별기술
 
2.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기간 : 2024.04.16.∼2024.05.16.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의견서는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8항제4호에 따라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2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이해관계인 의견서(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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