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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지정 및 안전·표시 기준 (환경부 고시 제2023-163호, 2023.07.06., 일부개정)


 관련 추가 정보는 화학제품관리시스템(바로가기) 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시설안전실
  • 전화번호: 02-2284-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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