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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기술개발

조류감시·제거활용기술개발 실증화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주요 수계별 특성을 고려한 조류 감시 및 제거·활용 등 최적 조류관리 실증기술 개발을 통한 국민 물복지 향상
  • 사업기간 : 2014년 ~ 2017년
  • 투자예산 : 총 180억 원(정부출연금)

주요내용

지원방향

  • 조류 대발생 관련 식수원 안정성 확보를 위한 정수장녹조 관리분야 우선 추진
  • 자체별ㆍ 공공기관 등 조류기술의 실질적 수요기관과 연계하여 민간기업 적합분야 연구지원 확대
  • 기존기술 개선 및 국외기술의 국산화를 통한 조기 사업화ㆍ현장적용 추진

지원조건

  • 지원범위 : 50%~75%(매칭펀드)
  • 지원기간 : 3년이내
  • 지원예산 : 연구과제별 상이(사업안내서 참조)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5조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 자유공모 과제의 위탁연구 참여 가능
    (단, KIST 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사업내용

분야 과제정의
녹조관리
  • 고부하 비점오염원 관리술
  • 독성 측정·분석
  • 친환경 녹조 제거기술
  • 수거된 녹조 처리기술
정수 녹조관리
  • 유입원수 조류 특성에 따른 정수장 관리기술 개발
  • 정수장 유해조류 및 독소제거기술 개발 등

과제유형

구분 과제정의
실증화 개발된 기술의 실증설비 적용을 위하여 최적화·규모 확장 및 주변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

안심 살생물제 관리기술 개발

사업개요

  • 사업목표 : 국민들이 일상생활속에서 살생물제를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살생물제 안전성 평가, 살생물제 노출저감·최소화 기술 등 안전관리 기술개발
  • 사업기간 : 2018년~2020년(3년)
  • 투자예산 : 181억원

주요내용

추진분야 및 주요내용

분야 주요내용
살생물제 안전성 평가 기술 살생물제 복합사용 안전성평가, 누적사용 안전성 평가 등 실생활 사용에 기반한 살생물제 안전성 평가 기술 개발
살생물제 노출저감·최소화 기술 살생물제 사용 시 살생물질의 인체 노출영향을 저감 및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 개발

과제유형

구분 추진방식 공모구분 과제정의
공공활용 통합/개별 지정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수요 기술의 공공활용, 제도 개선을 목표로 대학, 기업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기술개발 과제
실용화 통합/개별 지정 기술의 사업화를 목표로 기업, 연구소, 대학 등이 참여하여 추진하는 기술개발과제

추진체계

추진체계 이미지
  • 총괄부서(환경부):정책및재정지원

    과제담당관 : 개발사업과 환경정책연계

  • 전문기관(환국환경산업기술원):사업기획,과제선정/평가/관리,추적조사/평가

    제재조치평가단:참여제한 및 환수에 관한사항 심의

    행정위원회:이의신청,기술료분쟁심의

    추적평가위원회:연구개발 결과의 활용 , 신태 추적 조사/평가

    기술연구회:연도별사업기회의 신규과제 RFP 작성

    평가위원회:과제의선정,평가 관련 전문적 심의

    연구장비심사평가단:연구장비구축의 타당성검토

  • 주관연구기관:연구개발과제 수행 , 연구결과보고서 작성

    위탁기관 : 위탁과제수행

    참여기업:연구참여 및 성과활용

추진절차

추진절차 이미지
  • 세부추진계획수립
  • 공고 및 접수 : 중복여부 검토(NTIS시스템) / 선행특허조사(특허청) / 신청서 작성(과제부합도,연구내용,연구개발비)
  • 선정평가 : 1)사전검토(신청요건 검토) 2) 전문가평가(발표,패널심사) 3)전문기관조정(정책연계, 연구비 등 검토) 4)총괄조정(과제간 연계성, 예산조정)
  • 협약체결, 사업착수
  • 진도관리
  • 연차평가 : 분야별 평가위원회(절대평가) / 총괄조정위원회(상대평가)
  • 사업종료
  • 최종평가
  • 사업화,정책확용
관련 웹사이트 바로가기

오른쪽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업별 관련 웹사이트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연구비 종합 관리 시스템 Eco-PLUS 연구관리시스템

생활공감 환경보건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표 : 환경유해인자 등 다양한 환경보건 문제로 생기는 인체 및 생태계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미래 환경보건 기반기술 확보
  • 사업기간 : 2012년 ~ 2021년(10년), 다부처사업(2016년 ~ 2020년, 생활밀착형사업)
  • 투자예산 : 총 1,639억원(정부출연금) , 다부처사업(175억원 정부출연금, 생활밀착형사업)

주요내용

지원방향

  • 아토피, 석면 등 생활속에서 국민들이 겪는 시급한 환경보건문제의 해결을 위한 기술개발

지원조건

  • 지원범위 : 50~100%(과제 유형별 상이)
  • 지원기간 : 연구과제별 상이(사업안내서 참조)
  • 지원예산 : 연구과제별 상이(사업안내서 참조)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 법」 제 5조 1항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의 위탁연구에 참여 가능
    (단, KIST 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 실용,실증화 과제는 반드시 기업이 참여기관으로 신청하여야 함

사업내용 및 세부분야

세부분야 세부기술
생활환경 유해인자 위해관리 기술개발사업
  • 실내환경 유해인자 관리
  • 소음 등 물리적 건강위해 대응
환경성질환 대응 기술개발사업
  • 환경유해인자로 인한 환경성질환 예방관리
유해화학물질 위해관리 기술개발사업
  • 화학물질 용도별 노출평가 및 위해관리
  • 유해중금속 위해관리
  • POPs 위해관리
환경호르몬 통합위해관리
  • 환경호르몬 통합위해관리
(다부처공동) 생활밀착형 유해화학물질 대체기술 개발
  • 유해화학물질로 인한 국민 건강피해예방 및 유해화학물질 사용량 원천 저감을 위한 대체기술 개발

과제유형

구분 과제정의
공공활용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수요 기술의 공공활용, 제도개선을 목표로 대학·출연연, 기업 등이 참여하여 추진
실용화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과제
실증사업화 개발된 기수의 실증설비 적용을 위하여 최적화 규모확장 및 주변기술 확보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과제(참여기업 유형에 따라 50~75%지원)

추진체계

추진체계 이미지
  • 환경부(환경보건정책관)
  • 기술,정책활용위원회 : 국립환경과학원,한국환경공단,환경보건센터,시·도 보건환경 연구원,환경부 내 관련 매체국 기술 연구회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program director 사무국

    환경,보건 R&D 협의체 : 환경부,보건복지부 등 사업유관부처담당자

    국제자문단

  • 연구단
  • 통합형 과제
  • 개별 과제

추진절차

추진절차 이미지
사업기획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시행 공고
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추진계획 공고 및 사업설명서 개최 - 사업 안내서, 사업제안요구서(RFP)포함
과제신청ㆍ접수
1)연구기관 : 신규과제 사업계획서 작성ㆍ신청 2)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접수
과제선정ㆍ평가
1)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실무진행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패널심사) → 전문기관 조정 2)환경부 : 연구개발과제 확정
협약체결
협약 : 환경부 ↔ 환경산업기술원 - 환경산업기술원 ↔ 주관 연구기관 / - 주관연구기관 ↔ 위탁기관(필요시)
진도관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마일스톤 관리 또는 현장조사
연차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연차실적 ㆍ 계획서 검토 - 전문가 평가 → 전문기관 조정 → 총괄조정
최종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최종연구결과 평가
정책활용
연구성과는 기술정책 활용위원회를 통해 정책시행에 반영됨
관련 웹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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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변화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정책의 추진을 위한 통합정책기반기술의 확보로 전 지구적 기후변화에 성공적 대응
  • 사업기간 : 2013년 ~ 2020년(8년) ※ 2012년은 시범사업으로 추진
  • 투자예산 : 855억원(정부출연금, 2012년 20억원 규모 시범사업 포함)

주요내용

지원방향

  •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시행에 따라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의 환경부문 기후변화 대응 핵심기술 개발

지원조건

  • 지원범위 :100%(정부출연금)
  • 지원기간 : 연구과제별 상이(사업안내서 참조)
  • 지원예산 : 연구과제별 상이(사업안내서 참조)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 자유공모 과제의 위탁연구 참여 가능
    (단, KIST 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사업내용 및 세부분야

분야 세부기술
온실가스감축 통합관리
  • 온실가스 감축 통합 분석 기반 기술
  • 국가 인벤토리 고도화 기반 기술
기후변화 적응 통합관리
  • 기후변화 영향 및 취약성 통합 평가기반기술
  • 기후변화 적응 관리 기반기술

과제유형

구분 과제정의
공공활용 제도개선 등 정책활용 및 공공분야의 기술개발을 위해 추진되는 과제

추진체계

추진체계 이미지
  • 환경부(신기후체제대응팀) : 기술개발 사업과 기후변화대응 정책연계 사업성과 제고를 위한 정책 / 재정적 지원, 기후변화대응정책 실효성 제고수단 도출 및 시행
  • 프로젝트 서포터 : 환경부(지구환경협력과) / 온실가스 종합정보센터 / 국립환경과학원 / 전문가그룹 - 기술정책 연계를 위한 사항 심의 및 사업운영 방향제시, 연차별 기획내용, 개발 기술의 성과 활동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PD(Program Director) - 기술개발사업 기획 및 사업 위탁관리, 기술개발과제 선정 및 평가, 기술개발과제 성과관리 및 확산
  • 유관부처 실무협의회 : 환경부, 국토부, 산자부 등 사업 유관부처 담당자 - 과제별 중복성 검토, 사업 및 성과의 연계, 협력방안
  • 연구단
  • 통합형 과제
  • 개별 과제
추진체계 이미지
유관부처 실무협의회
  • 1단계 : 기존 협의회와 연동
  • 2단계 : 별도의 독립적 협의회 운영

온실가스 감축 통합관리 기술 : “국가 온실가스 정책협의회 ” 및 “국가 온실가스 통계관리위원회” 활용

  1. 부처공동 작업반 : 전문가 초안도출
  2. 관계부처 공통 : 정부안 마련, 사회적 합의
  3. 관계부처 작업반 : 심의확정

기후변화 적응 통합관리 기술 : “기후변화 적응 관계부처 협의회” 활용

국제 기후변화 적응대책 : 건강, 농업, 기후변화감시 예측 등 10개 분야 관계부처
  1. 정부부처 실무협의회 개최
  2. 전문가 간담회 개최
  3. 전문가 심포지엄 개최
  4. 기후변화 적응관계 부처 협의회

기후변화 적응대책 및 세부시행계획 수립

추진절차

추진절차 이미지
사업기획
환경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사업시행 공고
환경부ㆍ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추진계획 공고 및 사업설명서 개최 - 사업 안내서, 사업제안요구서(RFP)포함
과제신청ㆍ접수
1)연구기관 : 신규과제 사업계획서 작성ㆍ신청 2)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접수
과제선정ㆍ평가
1)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실무진행 - 사전검토 → 전문가 평가(발표패널심사) → 전문기관 조정 2)환경부 : 연구개발과제 확정
협약체결
협약 : 환경부 ↔ 환경산업기술원 - 환경산업기술원 ↔ 주관 연구기관 / - 주관연구기관 ↔ 위탁기관(필요시)
진도관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마일스톤 관리 또는 현장조사
연차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연차실적 ㆍ 계획서 검토 - 전문가 평가 → 전문기관 조정 → 총괄조정
최종평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최종연구결과 평가
정책활용
공공기술은 활용계약을 통해 수요기관 (국가온실가스종합센터, 기후변화적응센터, 국립생물자원관, 한국환경공단 등)에 기술 이전하고 수요기관은 성과활용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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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사고 대응 환경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유해화학물질 사고와 같은 환경오염사고 등 인적, 사회적 재난에 대한 환경피해를 최소화하고 환경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기술개발
  • 사업기간 : 2015년~2021년 (7년)
  • 투자예산 : 910억원 (정부, 다부처 예산 포함)

주요내용

지원방향

  • 화학사고로 인한 환경피해 최소화 및 환경재난에 선제적 대응 기술개발

지원조건

  • 지원범위 : 50~100%(과제유형별 상이)
  • 지원기간 : 연구과제별 상이(사업안내서 참조)
  • 지원예산 : 연구과제별 상이(사업안내서 참조)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 자유공모 과제의 위탁연구 참여 가능
    (단, KIST 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사업내용 및 세부분야

분야 세부기술
화학사고 환경피해대비 기술개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또는 하천·호소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환경피해를 사전에 대비하기 위한 환경피해 예측 및 피해대비 기술 개발
화학사고 환경피해저감 기술개발 유해화학물질 취급 사업장 또는 하천․호소 지역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대기, 수질오염, 인체 및 생태계 피해 등 환경피해 저감 기술 개발
화학사고 환경피해 사후관리 기술개발 화학사고 종료 후 인체 및 생태계 최적 사후관리를 통한 환경피해복구 범위 최소화
(다부처공동)재난피해자 안심서비스구축 기술개발 유해화학물질사고 및 대규모 환경오염사고 발생 시 신속한 대피 및 응급대응정보 제공으로 국민보호 및 피해 최소화

과제유형

구분 과제정의
공공활용 정부, 지자체 등의 정책수요 기술의 공공활용, 제도개선을 목표로 대학·출연연, 기업 등이 참여하여 추진
실용화 기업이 참여하여 기술개발의 실용화를 목적으로 추진하는 과제

추진체계

추진체계 이미지
  • 총괄부서(환경부):정책및재정지원 

    과제담당관 : 개발사업과 환경정책연계

  • 전문기관(환국환경산업기술원):개발사업 기획,평가,관리 

    분야별 평가위원회,총괄조정위원회 : 과제의 선정,평가관련 전문적 심의

    행정위원회:이의신청,기술료분쟁심의

    제재조치평가단 : 제재조치 및 환수 심의

  • 주관연구기관:연구개발과제 수행 

    참여기업:연구참여 및 성과활용

    위탁연구기관 : 위탁과제수행

추진절차

추진절차 이미지
  1. 연구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작성·신청을 합니다.
  2. 전문기관은 사전검토(전담관리위원), 사전평가(전담관리위원 : 필요시 진행), 전문가평가(분야별 평가위원회 : 발표·패널평가), 전문기관 조정(전담관리위원등) 순으로 진행합니다.
  3. 전문기관은 총괄조정위원회를 통해 총괄조정을 하여 환경부의 확정을 받습니다.

수요대응형 물공급 서비스 연구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지역 특성에 맞는 IT 기반의 물정보 Data 분석‧예측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하천 환경 및 물복지 사각지대의 생활환경 개선 등 맞춤형 대응이 가능한 물공급 서비스 기술 개발
  • 사업기간 : 2018년~2022년
  • 투자예산 : 226억원

주요내용

지원방향

  • (지능형 물공급관리 서비스) 소비자 지향형 물공급관리 시스템의 효율성 제고 및 경제성 확보를 위한 핵심기술 고도화와 실용화

지원조건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 이내
  •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2이하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 이내
참여기업이 없는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100% 이내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원예산

  • 연구과제별 상이(사업안내서 참조)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 자유공모 과제의 위탁연구 참여 가능
    (단, KIST 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물관리 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표 : 지역 특성에 맞는 IT 기반의 물정보 Data 분석‧예측 기술을 개발함으로써 하천 환경 및 물복지 사각지대의 생활환경 개선 등 맞춤형 대응이 가능한 물공급 서비스 기술 개발
  • 사업기간 : 2018년~2022년
  • 투자예산 : 226억원

주요내용

지원방향

  • (안전사회기반) 수재해 피해 최소화를 위한 실시간 수재해 감시, 사전대응인프라 구축기술 등 수해재 예방 분야 지속 투자 지속 확대
  • (해외 물시장 겨냥) 물산업 성장 견인 및 해외 진출 지원 확대를 위한 ICT 기반 융복합형 원천기술 지원

지원조건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 이내
  •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2이하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 이내
참여기업이 없는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100% 이내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원예산

  • 연구과제별 상이(사업안내서 참조)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 자유공모 과제의 위탁연구 참여 가능
    (단, KIST 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

플랜트 기술개발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표 : 해수담수화 등 플랜트 건설사업에 요구되는 핵심공정 개발, 기본설계 및 실증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적용은 물론 해외플랜트 수주 경쟁력 증대
  • 사업기간 : 2007년~2023년
  • 투자예산 : 2,206억원

주요내용

지원방향

  • 차세대 해수담수화 공정인 정삼투·역삼투 융합 실증 파일럿 플랜트(1,000m3/일) 구축 및 역삼투 공정 운영 시스템 최적화 기술 검증
  • UAE와의 공동연구를 통한 중동지역 맞춤형 저에너지 담수화 기술 검증을 위한 실증 파일럿 구축을 위한 소요비용 반영
  • 해상 이동형 담수플랜트의 간헐적 운전 및 생산량 변화에 따른 최적 유지관리 핵심공정 설계
  • 막증발법(MD*) 공정의 중동지역 맞춤형 전처리 조건 도출 및 중동지역 현지설치를 위한 파일럿플랜트 제작

지원조건

피보조·피출연 등 기관명 지원비율(%) 보조율 법적근거
(해당 조항)
참여기업이
있는 경우
  • 참여기업이 모두 대기업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 이내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 참여기업이 모두 중견기업인 경우
  •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1이하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60% 이내
  • 참여기업이 모두 중소기업인 경우
  • 참여기업이 복합적으로 구성되고 그 중 대기업의 비율이 3분의 2이하인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75% 이내
  • 그 밖의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50% 이내
참여기업이 없는 경우 총연구개발비의 100% 이내

*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음

지원예산

  • 연구과제별 상이(사업안내서 참조)

신청자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 제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기관ㆍ단체 또는 사업자
    ※ 외국의 연구기관은 국내연구기관 자유공모 과제의 위탁연구 참여 가능
    (단, KIST 유럽연구소 등 국내 정부 출연연구기관의 해외지사인 경우 주관연구기관으로 신청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