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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피해구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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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독성이 판명된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의 사용으로 인하여 생명 또는 건강상 피해를 입은 피해자 및 그 유족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구제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근거법령

  •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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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 건강피해 인정
    환경부장관은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으려는 사람(이하 ‘인정신청자’)에 대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여부 및 피해등급 등을 결정합니다.
  • 구제급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하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또는 유족에게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전제로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간병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을 지원합니다.
    *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 특별구제계정
    특별법 제32조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 특별구제계정으로부터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금액 또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로부터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금액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구제계정운용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를 알 수 없거나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자력이 없는 경우의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 구제계정운용위원회가 구제급여에 상당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인정신청자
    • 긴급의료지원이 필요한 인정신청자
    • 특별법 제32조제1호에 따라 지급받은 급여와 다른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로부터 배상받은 금액이 현저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

운영체제

  •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인정 및 유효기간 갱신, 구제급여 지급, 재심사, 구상권 행사,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등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관련 정보의 수집 및 관리, 피해자 발굴, 유사피해의 재발방지를 위한 교육·홍보 등 수행
  •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의료상담 및 의료지원, 가습기살균제와 독성 화학물질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연구,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에 대한 치료법과 간병 및 재활 기술 연구 등 추진

관련 용어

  • 가습기살균제
    미생물 번식과 물때 발생을 예방할 목적으로 가습기 내의 물에 첨가하여 사용하는 제제(製劑) 또는 물질
  • 독성 화학물질
    환경부와 보건복지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관에 의하여 독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된 유해화학물질
  •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됨으로써 발생한 폐질환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
  •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독성 화학물질을 함유한 가습기살균제에 의하여 사망하거나 건강상 피해를 입은 사람으로서 제10조제2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에게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를 인정받은 사람
  •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가습기살균제를 제조·수입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판매한 사업자(주문자 상표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생산으로 제조한 사업자와 원청사업자 및 하청사업자를 포함한다)
  • 원료물질 사업자
    가습기살균제에 사용된 독성 화학물질(이하 "원료물질"이라 한다)을 제조·수입하여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하여 판매를 한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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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목적

  • 환경피해에 대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신속하고 실효적인 구제수단 확보
    • 신속한 피해구제로 국가・사회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피해구제의 사각지대 해소 및 형평성 확보
  • 환경책임보험 도입으로 환경오염 리스크의 체계적 관리 및 사고발생 시 국가예산 지출 최소화
  • 환경오염피해 관련 국민들의 권리구제 기회를 강화하는 새로운 법리 도입(정보청구권 등)

추진근거

  •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2018.6.13. 일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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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주요내용

법률주요내용 이미지

환경책임보험

보험가입 대상시설

보험가입 대상시설
구분 환경책임보험 적용대상 시설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시설
1.대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특정 대기유해물질 배출시설
2.수질 폐수 배출시설 및
폐수무방류 배출시설
특정 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3.폐기물 폐기물 처리시설 지정폐기물 처리시설
4.건설 폐기물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
5.가축분뇨 가축분뇨 배출시설 -
6.토양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송유관시설, 위해관리계획서 제출대상, 저장용량 1천㎘이상 석유류 저장시설)
7.유해 화학물질 유해화학물질 영업자 및
위해관리계획서 제출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위해관리계획서 작성대상)
8.소음진동 소음·진동 배출시설 -
9. 잔류성 유기 오염물질 잔류성유기오염물질 배출시설
(대기·수질·폐기물과 중복)
-
10. 해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양시설
(합계 용량 3백㎘ 이상의
기름·유해액체물질·오염물질 저장시설)
피해배상책임 대상시설과 동일

배상책임한도 및 보험 보장수준

배상책임한도 및 보험 보장수준
구분 가군 나군 다군
大,中기업 小기업 大,中기업 小기업
배상책임한도 2,000억원 1,000억원 500억원
보장금액 300억원 100억원 80억원 50억원 30억원

보험 미가입시 벌칙 및 행정처분

보험 미가입시 벌칙 및 행정처분
보험 미가입시 벌칙 보험 미가입시 행정처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위반 4회 위반
경고 영업정지 10일 영업정지 3개월 영업정지 6개월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

  • 환경, 안전 관리가 우수한 환경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 중소기업에 환경책임보험료 지원
  • 최근 3년 평균매출액이 1억원 미만이거나 최근 2년 연속 영업손실이 발생한 소기업 또는 최근 3년 평균매출액 대비 환경책임보험료 비중이 0.2% 이상인 중소기업

환경오염피해구제

구제급여 목적

  • 원인자 불명·부존재·무자력 또는 배상책임한도초과 사고에 대하여 정부가 구제급여 지급

구제급여 종류 및 제출서류

종류 내용 필요서류
의료비 요양기관에서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비용 중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진단서, 검사서류 등
요양 생활수당 의료비 외에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치료, 요양 및 생활에 필요한 비용
-피해등급에 따라 월 단위로 지급
장해진단서 등
장의비 환경오염피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사망진단서, 장제를 지냈음을 증명하는 서류 등
유족 보상비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통지를 받은 피해자가 그 이정된 사유를 주된 원인으로 사망하고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유족이 있는 경우 그 유족에게 지급 유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재산피해 보상비 환경오염피해 중 재산피해의 일부에 대해 지급

공통서류
구제급여 신청서, 환경오염피해 원인 및 원인이 되는 시설에 관한 서류,
거주 및 직업이력 입증 자료, 민법등에서 구제급여 받은 서류

구제급여 지급절차

구제급여 지급절차 이미지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 환경오염피해 입증 및 손해배상이 어려운 피해자들에게 신속하고 실효적인 피해구제를 위하여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추진

취약계층 소송지원

  • 지원대상 :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60% 이하인 자, 고령자, 장애인, 고용촉진 수급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국가보훈대상자 등
    취약계층 소송지원 지원대상
    지원 대상 지원 내용
    구분 기준 법률 자문 서류 검토 소송 대리
    저소득층 가구 월평균 소득이 전국가구월평균 소득의 60%이하인 사람
    ※통계청 참고
    무료 무료 무료*
    고령자 65세 이상인 사람 무료 무료 본인 부담
    장애인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무료 무료 본인 부담
    고용촉진지원금수급자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청년중「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수급자
    무료 무료 본인 부담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에 따른 경력단절여성등 중 「고용보험법시행령」제26조에 따른 고용촉진 지원금 수급자 무료 무료 본인 부담
    새터민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무료 무료 본인 부담
    국가보훈대상자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무료 무료 본인 부담
    기타 환경부장관이 소송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무료 무료 본인 부담

    * 타당성을 검토하여 소송지원 사업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지원내용 : 법률자문, 소송서류 검토, 소송비용 및 변호사 보수 지원

제출서류 : 소송지원 신청서, 구비서류

  • 소득증명서류,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재산세납입증명서 등 영 제28조에 따른 취약계층임을 증명하는 서류
  • 법 제6조에 따른 배상책임과 관련된 피해배상청구소송임을 증명하는 서류
  • 진단서 등 환경오염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환경오염피해의 원인 관련 시설에 대한 법 제16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의 관련 서류

접수처

  • (우)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피해대응팀
  • FAX : 0505-928-1850, 02-2284-1855

문의처

  • 환경책임보험 중소기업 지원사업 관련 안내 : 02-2284-1850 (내선번호 1번)
  • 환경오염피해구제 및 선지급 신청 관련 문의 : 02-2284-1850 (내선번호 3번 ->1번)
  • 취약계층 소송지원 관련 문의 : 02-2284-1850 (내선번호 3번 ->9번)
  • 보장계약 관련 문의 : 02-2284-1850 (내선번호 6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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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구제 제도란?

  • 석면광산 또는 석면공장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비롯하여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건강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석면피해구제법”을 제정(2011.1.1.시행)하였으며, 석면으로 인한 건강피해자 및 유족에게 구제급여를 지급합니다.

근거법령

  • 「석면피해구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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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자

  • 국내에서 석면에 노출되어 석면질병에 걸린 사람(석면피해인정) 및 유족(특별유족인정)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선원법, 어선원및어선재해보상보험법, 사립학교 교직원연금법에 따른 보상을 받지 못한 분들이 대상임

주요 내용

  • (원발성 악성중피종)
    석면에 의한 대표적 질환으로 흉막이나 복막 등에 발생하는 암(석면에 의한 발병률 80~90%)
  • (원발성 폐암)
    기관지점막 및 점액선의 상피세포에서 생긴 암(기관지암)과 폐포상피에서 생긴 암(폐암(C34))을 통털어 말한다.
  • (석면폐증(J61,J92))
    석면에 의한 폐 조직에 상처로 인한 폐 섬유화 증상
  • (미만성 흉막비후)
    석면에 의해 흉막이 두꺼워져 폐의 팽창을 방해하여 호흡이 곤란해지는 질환(2014년부터 구제대상 질병에 포함)

신청절차

신청절차 이미지

신청서류

  • 석면피해인정신청서
    구 분 증빙 서류
    원발성 악성중피종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원발성폐암 진단서 및 조직병리검사 결과서
    ※ 조직병리검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임상적 판단과 영상의학적 판단자료
    - 석면폐증 병형 판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영상 사진(CD파일) 또는 원발성 폐암에 대한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석면소체검출 검사자료
    석면폐증 및 미만성 흉막비후 - 석면피해인정기준에 따른 컴퓨터 단층 촬영 사진(CD파일)>- 폐기능장해 검사서(노력성폐활량, 1초량, 폐확산능)

구제범위

구제급여지원

  • (요양급여) 석면질병 치료에 드는 비용 지원(건강보험 적용 급여 중 본인부담액)
  • (요양생활수당) 석면질병의 치료·요양 및 생활비용 지원(석면질병 및 피해등급에 따라 차등지급, 매월 정액 지급)
  • (장의비)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그 장제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피인정자가 사망한 경우 생계를 같이한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조정금 = 특별유족조위금 - 그 동안 받은 구제급여(요양급여+요양생활수당)
  • (특별유족조위금 및 특별장의비)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석면피해구제를 받기 이전에 사망한 사람의 유족에게 지급
  • 구제급여 종류별 지급금액

< 적용기간 : 2018.1.1 ~ 2018.12.31.>>

피해인정질병 요양생활수단 장의비 및 특별장의비 특별유족조의금
원발성악성중피종 1,352,370원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475/1000) 2,553,840원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897/1000) 38,307,600원 (장의비의 1,500/100)
원발성 폐암 1,352,370원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475/1000) 38,307,600원 (장의비의 1,500/100)
미만성흉막비후 973,700원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342/1000) 19,153,800원 (장의비의 750/100)
석면 폐증 1급
2급 649,130원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228/1000) 12,769,200원 (장의비의 500/100)
3급 324,560원 (2인 가구 기준중위소득의 114/1000) 6,384,600원 (장의비의 250/100)

구제급여 지급절차

구제급여 지급절차 이미지
  • 피해자는 지방자치단체에 구제급여 지급신청(구비서류 포함)을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신청서를 접수하여 시 도지사에 신청사실을 통보하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지급신청 접수를 합니다. 장의비, 구제급여조정금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신청서류를 검토하여 석면피해판정위원회 심의대상 심의를 진행합니다.
  • 환경부에서 기금을 지급하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지급을 결정합니다.(구제급여의 90%)
  • 지방자치단체에 구제급여를 지급합니다(구제급여의 100% - 지자체 분담 10% 포함)
  • 피해자에게 구제금여를 지급합니다(계좌입금)

문의

  • TEL : (콜센터) 1833-7690
  • FAX : 02-2284-16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