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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매장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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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판매장소의 유통기반 조성과 녹색제품 소비촉진 사업을 통해 소비자의 녹색제품 구매 기회 확대 및 유통업체의 녹색유통 추진을 지원합니다.

관련웹사이트

  • 녹색매장지정제도바로가기(새창)
  

녹색매장 지정제도 운영

법적근거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18조제3항

대상

  •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의 대규모점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할인점·백화점·쇼핑센터 및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제12호의 농수산물종합유통센터로서 3,000㎡이상의 점포

지정기간

  • 3년

지정기준

  • 건축, 물류, 상품판매, 매장운영 부문 친환경성을 평가하여 총점의 80% 이상 획득시 지정

지정취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
  • 제18조 제3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는 경우
정보담당자 : (녹색생활실) | (김현우) | 02-3800-635
최종수정일 : 201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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