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품 피해구제

배경 및 목적

국민들이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생활화학제품 중 특히 건강피해 발생우려가 높은 살생물제품으로 인해 제2의 가습기 살균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고 효율적인 피해구제 곤란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정부가 신속하고 공정하게 피해구제 실시

용어정의

  • 생활화학제품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에서 사용되는 화학제품으로서 사람이나 환경에 화학물질의 노출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환경부장관이 제7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한 결과 위해성이 있다고 인정되어 같은 조 제3항 본문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생활화학제품
    단,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은 제외

  • 살생물제품

    유해생물의 제거 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 가.한 가지 이상의 살생물물질로 구성되거나 살생물물질과 살생물물질이 아닌 화학물질이 혼합된 제품
    • 나.화학물질 또는 혼합물로부터 살생물물질을 생성하는 제품
  • 살생물처리제품

    제품의 주된 목적 외에 유해생물 제거 등의 부수적인 목적을 위하여 살생물제품을 의도적으로 사용한 제품

살생물제품의 유형

분류 살생물제품유형 설명
1. 살균제류
(소독제류)
가. 살균제 가정, 사무실, 다중이용시설 등 일상적인 생활공간 또는 그 밖의 공간에서 살균, 멸균, 소독, 항균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나. 살조제(殺藻劑) 수영장 등 실내ㆍ실외 물놀이시설, 수족관, 어항 등 수중에 존재하는 조류의 생육을 억제하여 사멸하는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공공수역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2. 구제제류 가. 살서제(殺鼠劑) 쥐 등 설치류를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나. 기타 척추동물 제거제 설치류를 제외한 그 밖에 유해한 척추동물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다. 살충제 파리, 모기, 개미, 바퀴벌레, 진드기 등 곤충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라. 기타 무척추동물 제거제 곤충을 제외한 그 밖에 유해한 무척추동물을 제거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마. 기피제 기피의 방법을 이용하여 유해생물을 무해(無害)하게 하거나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인체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3. 보존제류
(방부제류)
가. 제품보존용 보존제 제품의 유통기한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품의 보관 또는 보존을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나. 제품표면처리용 보존제 제품 표면의 초기 속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제품 표면 또는 코팅을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다. 섬유ㆍ가죽류용 보존제 섬유, 가죽, 고무 등을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라. 목재용 보존제 목재 또는 목재 제품을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마. 건축자재용 보존제 목재를 제외한 다른 건축자재, 석조, 복합 재료를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바. 재료ㆍ장비용 보존제 다음의 재료ㆍ장비 등을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1) 산업공정에서 이용되는 재료ㆍ장비ㆍ구조물
2) 냉각 또는 처리 시스템에 사용되는 담수 등의 액체
3) 금속ㆍ유리 또는 그 밖의 재료를 가공하거나 자르거나 깎는 데 사용되는 유체(流體)
사. 사체ㆍ박제용 보존제 인간 또는 동물의 사체나 그 일부를 보존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
4. 기타 선박ㆍ수중 시설용 오염방지제 선박, 양식 장비, 그 밖의 수중용 구조물에 대한 유해생물의 생장 또는 정착을 억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는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