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신청

살생물제품 확인

초록누리 시스템(ecolife.me.go.kr)

- 초록누리 시스템에서 살생물제품 승인 여부 확인

초록누리 시스템

초록누리 시스템(생활환경안전정보시스템)은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화학제품과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 등을 제공

* 초록누리 홈페이지

살생물제품 고객지원센터(1800-4840)

- 살생물제품 고객지원센터에 문의하여 살생물제품 승인 여부 확인

신청서류

구제급여 신청서 및 첨부 서류

첨수서류 종류

1. 공통 가. 살생물제품, 제품 사진, 구입 영수증 등 살생물제품 사용을 확인할 수 있는 물건 또는 자료
나. 신청자 명의의 통장 사본 및 본인증명 서류 등
다. 신청자가 동일한 사유로 「민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라 구제급여에 해당하는 배상이나 구제 등을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라.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기록ㆍ검사서류 등 살생물제품피해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마. 사실상 혼인관계를 증명하는 서류
(신청자가 사망한 피해자와 사실상의 혼인관계에 있던 배우자인 경우만 해당)
2. 진료비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등 피해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3. 미지급 진료비 가. 「의료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진료비・약제비 영수증 등 피해금액을 증명하는 서류
나.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다. 사망한 피해자와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 하고 있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서류
라.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자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장애일시 보상금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바목에 따른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에 따른 전신장애율 진단서
5. 사망일시 보상금 및 장례비 가. 사망진단서 등 피해자가 살생물제품피해로 사망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나. 피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등 신청자가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 중 우선순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다. 장례를 지냈음을 증명하는 서류(장례비를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

신청방법

  • 우 편 :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 팩 스 : 02-2284-1855

  • 방문접수

문의처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오염피해구제실

02-2284-1850 1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