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개요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개요

지원 대상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살생물제품에 노출되어 피해를 입은 사람과 그 유족
* 제조상‧설계상‧표시상 결함, 오남용은 미해당
대상질병 ▪호흡기, 순환계, 내분비계, 생식계, 피부‧눈‧코 등 발생 가능한 모든 질병
구제급여 ▪(피해자)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피해자 유족) 장례비, 사망일시보상금, 미지급 진료비
재원 ▪(원인제품 제조‧수입업자*) 사후분담금
* 피해를 발생시킨 제품의 제조‧수입업자로, 원료물질 사업자와 잠재적 원인자는 제외
▪(정부)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과징금, 수수료, 과태료

관련 법 규정

제48조의2(구제급여의 지급 대상 등) 환경부장관은 제20조제1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살생물제품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이 있는 제품에 노출되어 발생한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상의 피해(후유증을 포함한다)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피해자가 배상받지 못하거나 피해를 신속히 구제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살생물제품피해의 구제를 위한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
  • 1. 살생물제품피해의 원인을 제공한 자(이하 이 조에서 “원인자”라 한다)가 무자력인 경우
  • 2. 집단적 피해가 발생하는 등 살생물제품피해 규모가 상당하여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 3. 살생물제품피해가 심각하여 긴급한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경우
  • 4. 살생물제품피해의 원인이 가까운 시일 내에 완전하게 제거되지 않아 장래에도 피해가 지속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5.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운영체계

(환경부) 제도운영 및 관리주체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피해구제사무 전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