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 주요 내용 | 지급 금액 (2022년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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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 요양기관에서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한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비용 중 피해자가 부담하는 금액 | 본인부담금 |
장례비 |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하여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292만원 |
사망일시 보상금 | 구제급여 지급신청 당시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의 유족에게 지급 | 4,386만원 |
장애일시 보상금 |
살생물제품피해로 인해 부상을 당하거나 질병에 걸려 치유된 후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게 피해등급*에 따라 차등 지급 * 대한의학회 장애평가기준을 활용하여 피해등급 산정 ※ 1급 (전신장애율 80% 이상) ~ 4급 (전신 장애율 20% 이상) |
(1급)9,291만원 ~ (4급)2,23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