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품 피해구제

법률 주요내용

살생물제품 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제48조의2)

  • - `살생물제품피해’란 「제조물 책임법」에 따른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해 살생물제품 사용으로 발생한 사람의 생명·건강상의 피해
  • - 원인자로부터 배상 불가하거나 신속 구제가 필요한 경우 구제급여 지급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설치·운영(제48조의3)

구제급여 지급절차 및 종류 규정(제48조의4부터 제48조의6)

  • - 구제급여 대상자에게 진료비, 장애일시보상금, 사망일시보상금, 장례비 지급

과징금, 과태료, 수수료,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 설치·운용(제48조의14)

살생물제품 제조·수입업자 대상 분담금 부과(제48조의16)

화학제품안전법 내 살생물제품 피해구제 관련 내용

조 문 주요 내용
제1조
(목적)
법의 목적에 살생물제품에 의한 피해구제 추가
제6조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의 심의사항으로 살생물제품 피해구제에 관한 사항 추가
제48조의2
(구제급여의 지급 대상 등)
살생물제품피해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근거 마련
제48조의3
(살생물피해피해조사단의 설치·운영)
구제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의 심의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조사‧연구하기 위하여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 설치‧운영 근거 마련
제48조의4
(구제급여 지급 신청 등)
구제급여 지급 및 심사 관련 절차 규정
제48조의5
(구제급여 지급결정의 유효기간 등)
구제급여 지급결정 유효기간, 유효기간의 갱신, 지급결정의 취소, 피해등급의 변경 관련 사항 규정
제48조의6
(구제급여의 종류)
구제급여의 종류 규정
제48조의7
(구제급여의 지급)
구제급여 지급기간 규정
제48조의8
(미지급 진료비의 지급)
미지급 진료비에 대한 내용 규정
제48조의9
(구제급여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의 환수)
구제급여의 지급중단 및 부당이득 환수의 근거 및 절차 규정
제48조의10
(손해배상 및 다른 구제와의 관계)
다른 법률에 따른 배상 및 구제와 이 법에 따른 구제 간 관계 규정
제48조의11
(수급권의 보호)
구제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내용 규정
제48조의12
(공과금의 면제)
구제급여에 대한 공과금 미(未)부과에 대한 근거 마련
제48조의13
(재심사 청구)
재심사 청구에 관한 사항 및 처리기한 등 규정
제48조의14
(살생물제품피해 구제계정)
구제급여 지급 등을 위한 구제계정의 설치·운용 근거 및 구제계정의 설치·운용 관련 세부사항 규정
제48조의15
(구제계정의 관리·운용 등)
제48조의16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
구제급여 지급의 주요 재원으로서 사업자에 대한 살생물제품피해구제분담금의 징수 근거 및 관련 절차 규정
제48조의17
(진찰요구 등)
구제급여 대상자에 대한 진찰, 검사, 조사 등에 대한 근거 마련
제48조의18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
구제급여의 일시 중지에 관한 사항 규정
제54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살생물제품피해구제에 관한 업무를 운영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제55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구제급여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살생물제품피해조사단원을 공무원 의제 대상에 포함
제58조의2
(벌칙)
벌칙에 관한 사항 규정
제60조
(과태료)
과태료에 관한 사항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