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그 외 법령 및 협약 위반(연구개발성과 무단이전)
3. 처분청
ㅇ 기관명/부서명: 환경부/녹색기술개발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4.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ㅇ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총괄실 이대희, 02-2284-1314,
elysion@keiti.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