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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투자지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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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0조의4
  • 정의 : 탄소중립과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친환경 경제활동’ 기준
  • 원칙 : 6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에 기여하고, 다른 환경목표에 피해를 주지 않으며, 최소한의 사회적 보호장치를 준수할 것
    • * ①온실가스 감축, ②기후변화적응, ③물의 지속가능한 보전, ④순환경제로의 전환, ⑤오염 방지 및 관리, ⑥생물다양성 보전
  • 판단절차 : 활동·인정·배제·보호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
    환경 정보 공개 제도 운영 - 세부 공개 항목
    원칙 판단절차
    환경정보공개제도운영-추진절차 환경정보공개제도운영-추진절차
  • 구성 : 2개 부문, 74개 경제활동
  • 녹색부문 : 탄소중립 및 환경개선에 기여하는 경제활동
    • ※ 재생에너지 생산, 무공해 차량 제조 등 67개 경제활동
  • 전환부문 : 탄소중립으로 전환하기 위한 과도기적 경제활동
    • ※ LNG 발전, 블루수소 제조 등 7개 경제활동
  • 담당부서: 녹색투자지원실
  • 전화번호: 02-2284-1967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사업

 

한국형 녹색채권

  • 정의 : 환경부와 금융위원회가 공표한 “한국형 녹색채권 가이드라인”에 따라 발행되어 한국거래소에 상장된 원화 녹색채권
    •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부합하는지를 판단하는 적합성 판단 절차 도입, 발행자의 사전·사후 외부검토 의무화, 외부검토기관 등록제 시행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이차보전 지원사업

  • 주요내용 :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으로 발생하는 이자액의 일부 지원
    • - 추진체계
      환경정보공개제도운영-추진절차
    • - 신청대상 :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예정) 기업
    • - 신청요건
      환경 정보 공개 제도 운영 - 세부 공개 항목
      구분 주요내용
      장기신용등급
      (회사채신용등급)
      ㅇ 대기업 · 공공기관 등 A등급(유효등급) 이상 받은 기업
      ㅇ 중소기업 · 중견기업 BBB등급(유효등급) 이상 받은 기업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 여부 ㅇ 녹색채권 발행(예정) 프로젝트가 녹색분류체계의 활동기준을 충족하는 녹색경제활동
      ㅇ 자금사용(용도)이 설비투자금을 비롯한 시설자금
    • - 선정방법: 기업규모(중소·중견기업 우선), 녹색채권 발행시기 등 감안하여 선정
  • 담당부서: 녹색투자지원실
  • 전화번호: 02-2284-1984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녹색자산유동화증권

  • 정의 : 중소·중견기업의 회사채를 기초자산으로 삼아 금융기관이 신용도를 보강하는 자산유동화 방식에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를 접목해 발행되는 증권
    • ※ 회사채 중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에 적합한 자산을 녹색자산으로 선별하여 증권화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지원사업

  • 주요내용 :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으로 발생하는 이자액의 일부 지원
    • - 추진체계
      환경정보공개제도운영-추진절차
    • - 추진절차
      환경 정보 공개 제도 운영 - 세부 공개 항목
      녹색자산 발행社
      사업계획 수립
      ㅇ 녹색채권 발행(예정) 프로젝트가 녹색분류체계의 활동기준을 충족하는 녹색경제활동
      ㅇ 자금사용(용도)이 설비투자금을 비롯한 시설자금
      ▫ 참여기업
      ① 사전 검토 ▪ 신청기업의 대상사업(프로젝트)에 대한 녹색분류체계 적합여부 등 환경성 검토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② 유동화회사보증심사 ▪ 환경성 검토가 통과된 기업의 기초 재무상태 등 보증심사 실시 ▫ 금융기관
      ③ 선정평가 ▪ 보증심사 승인을 완료한 기업의 선정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 개최하여 심의·의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④ 외부 검토 ▪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이 녹색사업에 대한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등 외부검토 ▫ 외부검토기관
      ⑤ 유동화증권 발행 ▪ 외부검토기관의 검토 결과 적합 판정된 기업에 한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 금융기관
      환경 정보 공개 제도 운영 - 세부 공개 항목
      ↓ (발행 이후)
      ⑤ 유동화증권 발행 ▪ 선정기업의 대상사업에 대한 최종보고서 제출 및 사후 외부검토 실시 ▫ 참여기업/외부검토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지원사업기간 중 운영 범위
  • 담당부서: 녹색투자지원실
  • 전화번호: 02-2284-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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