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른쪽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업별 관련 웹사이트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원칙 | 판단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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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주요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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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신용등급 (회사채신용등급) |
ㅇ 대기업 · 공공기관 등 | A등급(유효등급) 이상 받은 기업 | |
ㅇ 중소기업 · 중견기업 | BBB등급(유효등급) 이상 받은 기업 | ||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적합 여부 |
ㅇ 녹색채권 발행(예정) 프로젝트가 녹색분류체계의 활동기준을 충족하는 녹색경제활동 ㅇ 자금사용(용도)이 설비투자금을 비롯한 시설자금 |
녹색자산 발행社 사업계획 수립 |
ㅇ 녹색채권 발행(예정) 프로젝트가 녹색분류체계의 활동기준을 충족하는 녹색경제활동 ㅇ 자금사용(용도)이 설비투자금을 비롯한 시설자금 |
▫ 참여기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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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전 검토 | ▪ 신청기업의 대상사업(프로젝트)에 대한 녹색분류체계 적합여부 등 환경성 검토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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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유동화회사보증심사 | ▪ 환경성 검토가 통과된 기업의 기초 재무상태 등 보증심사 실시 | ▫ 금융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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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선정평가 |
▪ 보증심사 승인을 완료한 기업의 선정평가 실시 ※ 평가위원회 개최하여 심의·의결 |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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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외부 검토 | ▪ 자산유동화 외부검토기관이 녹색사업에 대한 녹색분류체계 적합성 판단 등 외부검토 | ▫ 외부검토기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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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유동화증권 발행 | ▪ 외부검토기관의 검토 결과 적합 판정된 기업에 한해 녹색자산유동화증권 발행 | ▫ 금융기관 |
↓ (발행 이후) | ||||
⑤ 유동화증권 발행 | ▪ 선정기업의 대상사업에 대한 최종보고서 제출 및 사후 외부검토 실시 | ▫ 참여기업/외부검토기관/한국환경산업기술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