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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기술 인증

환경신기술 인증기술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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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신기술 정보시스템

사업개요

  • 사업목적: 국가가 우수한 환경기술을 평가하여 개발된 신기술을 인증해 줌으로써 기업의 기술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 육성에 기여
  •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23-77호)

주요내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환경기술로 국내에서 최초 개발되었거나, 외국에서 도입한 기술의 개량에 따른 새로운 환경 분야 공법기술과 그에 관련된 기술로서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8조의3 각 호에 따른 신규성 및 기술성능의 우수성과 현장적용의 우수성을 모두 갖춘 기술을 신기술로 인증
    ※ 신기술인증서·기술검증서 발급(환경부장관)
    • 신기술 인증 : 국내 최초로 개발되거나 소화 개량된 기술 중 현장조사 및 서류심사에서 신규성 · 우수성 및 현장성능 · 현장적용성을 모두 평가하여 신기술에 해당되는지 심의하여 인증
    • 기술검증 : 신기술인증을 받은 기술에 대해 현장평가계획심의, 현장평가 및 서류심사를 거쳐 ‘기술성능’과 ‘현장적용성’ 검증
  • 평가비용
  • 재활용저해제품 순환이용성 개선 기술개발사업-과제유형
    평가구분 금액(1건당)
    신기술인증 2,000,000원
    기술검증 2,000,000원
    신기술인증·기술검증 동시 신청 3,500,000원
    유효기간 연장 2,000,000원
  • 인·검증 절차

녹색인증

녹색인증


사업개요

  • 사업목적: 에너지와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여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기술 또는 사업을 정부가 인증해 줌으로써 녹색분야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도모
  • 법적근거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7조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관계부처 합동고시, 환경부고시 제2022-143호)
    - 「녹색인증제 수행 지침」(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27호)

주요내용

  • 신청자의 목적과 인증대상에 따라 인증과 확인으로 구분
녹색 인증 -사업내용
구분 내용 수수료
녹색기술 인증 기술성, 시장성, 전략성 등을 고려하여 정부가 선정, 고시한 유망 녹색기술 (총 10대 분야 93개 중점분야) 100만원/건
녹색기술제품 확인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제2항에 따라 인증 받은 녹색기술을 적용한 제품으로 판매를 목적으로 상용화한 제품을 확인 30만원/건
녹색전문기업 확인 창업 후 1년 이상 경과된 기업으로 인증받은 녹색기술에 의한 매출액 비중이 총 매출액의 20% 이상인 기업 -

* 인증대상 분야 확인 및 신청서 접수 : 녹색인증제 홈페이지 (www.greencertif.or.kr)

  • 인증기준
    - 「녹색인증제 운영요령」 [별표3]에 명시된 기술수준 만족
    - 지식재산권 또는 실시권 보유 필수
    - 서류평가결과 기술성과 녹색성의 산술평균한 점수가 70점 이상

환경기술 성능확인

환경기술 성능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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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 사업목적: 환경기술 보유자가 제시한 환경기술 성능에 대하여 독립된 성능확인기관이 평가‧확인하여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환경기술 수출국에 적합한 기술성능 자료 제공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의5(환경기술 성능의 확인)
    • 「환경기술 성능확인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환경부고시 제2017-46호)

주요내용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2조제1호 규정에 따른 환경기술에 대해 공인된 절차와 방법에 따라 기술 성능을 확인
  • 법적근거
    • 1) 다음 물질 등(이하 "환경오염물질"이라 한다)의 감소·처리 기술과 소음·진동 방지 기술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 -「악취방지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악취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오염물질
      •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
      • 「토양환경보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토양오염물질 및 폐기물
    • 2) 환경오염의 사전 예방·감소 기술, 오염 유발 억제 제품의 개발 기술, 재활용 및 회수(回收) 기술
    • 3) 자연환경의 보전·복원 및 개선 기술, 환경위해성평가(環境危害性評價) 및 그 관리 기술, 환경영향평가 기술
    • 4) 환경오염물질이나 소음·진동 또는 환경상태의 측정·분석 기술
    • 5) 상수도의 정수처리 및 오염방지 기술
    • 6) 1)에서 5)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술을 응용하거나 활용[이하 "실용화(實用化)"라 한다]하는 기술
평가절차

※ 검토수수료: 2,000,000원, 현장평가수수료: 현장평가 계획심의 후 안내

신청인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보완 : 한국환경산업기술원과 보완/반려
  • 평가계획 검토수수료 납부
  • 현장평가 수수료 납부
  • 평가결과 확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종합평가 및 성능확정 후 불인정 됬을 경우 결과 통보
  • 성능확인서 수정

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접수
  • 신청서 검토
  • 평가계획 검토수수료 납부 통보
  • 현장조사
  • 현장평가 계획심의
  • 현장평가 수수료 납부 통보
  • 현장평가(기술성능, 현장적용성)
  • 종합평가 및 성능 확정이 인정된 후 성능확인서 발급 및 공고

혁신제품

혁신제품 지정제도


사업개요

  • 사업목적: 그린뉴딜 이행을 위해 혁신지향 공공조달 확대가 요구됨에 따라 혁신제품을 지정, 공공부문이 첫 구매자가 되어 초기시장 창출 지원
  • 법적근거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제27조 (혁신제품의 공공구매 지원)
    • 「혁신제품 지정 및 구매촉진 등에 관한 규정」(기획재정부훈령 제543호)
    • 「(환경부) 혁신제품 지정지침」(환경부예규 제689호)
사업내용

* 혁신제품 지정제도 구분 (유효기간: 지정일로부터3년)

혁신제품 - 사업개요
구분 개요 평가기관
(환경부) 혁신제품(패스트트랙Ⅰ)
  • 신청자격을 충족하는 분야의 제품 중 환경부가 지정하는 혁신제품
  •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환경부 환경기술개발사업완료 (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 ** 직접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한 경우, 또는 대학·출연(연) 등으로부터 환경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완료기술을 이전받아 제품화한 경우에도 신청 가능
환경부
(환경산업기술원)
혁신시제품(패스트트랙Ⅱ) 조달청이 혁신성을 평가하여 지정하는 혁신시제품 조달청
기타 혁신성·공공성 인정제품(패스트트랙Ⅲ)
  • 해당 부처별 사전심의를 통해 추천 받은 제품의 혁신성·공공성을 평가하여 혁신제품으로 지정
  • ❍ 환경부 추천 대상 제품
  • -혁신성 인정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에 따라 신기술 인증 또는 기술검증을 받은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 -혁신정책 연계형 제품 : 「녹색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2에 따른 녹색제품(환경표지인증, 저탄소 인증, 우수재활용 인증 제품) 및 정부 “탄소중립 정책”에 기여 가능한 탄소저감 제품, 한국형 뉴딜 연계제품
환경부
기획재정부·조달청(조달연구원)
인증혜택
  • 국가계약법 및 조달사업법에 따라 수요기관 자체적으로 수의계약 가능
  • 조달청에 혁신장터(www.ppi.g2b.go.kr)를 통해 간편하게 수의계약이 가능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구매면책이 있어 상대적으로 쉽게 수요기관에 적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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