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독립적이고 투명한 기관 경영을 위하여 이사회 과반수 이상을 비상임이사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비상임이사의 폭넓은 시각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관점에서 안건을 논의하고 의사결정 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임이사 | 비상임이사 | 비상임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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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 6명 | 1명 |
노동이사제는 근로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하여 경영자 중심의 의사결정을 견제하고 경영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지난 2023년 제1대 노동이사를 선임하여 내부 감시와 견제 등 균형 있는 기관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정관, 이사회 운영규정에 근거하여 책임감 있고 독립적인 이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