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환경산업연구단지 운영
환경기업의 환경기술 개발에서 실증연구, 수출까지 전 과정 지원을 통한 수출 전초기지 구축 및 Ons-Stop Solution 지원
환경산업연구단지
조성개요
- 사업목적 : 환경기술 연구개발에서 수출까지 환경산업 육성을 위한 전 과정 지원체계 구축 및 세계적인 환경산업의 성장기반으로 활용
- 조성기간 : 5년 (‘13. ~ ‘17.5.)
* 환경산업연구단지 개소(‘17.7.20.)
- 예산 : 1,463억원 (국비 100%)
-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의3」(환경산업연구단지의 조성·운영 등)
- 주요시설
- (연구지원시설) 실증연구를 위한 연구실, 실험실 및 행정지원을 위한 관리사무실, 세미나실, 대강당, 식당, 휴게실, 체육관 등으로 구성
- (실증실험시설) 물, 대기 등 환경 全 분야의 자유형 실증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Pilot test동 및 Test-bed 구축
- (시제품 생산지원시설) 실증연구 완료기술 중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제품ㆍ설비를 시제품으로 직접 만들 수 있도록 작업실ㆍ장비 지원
주요내용
- (입주대상)
연구단지에 입주할 수 있는 대상은 「녹색융합클러스터의 육성 및 조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녹색산업을 연구·개발하고자 하는 사업자 또는 다음 각 호의 기관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령」 제12조에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 국내의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와 공동으로 연구개발 및 기술이전을 주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연구기관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중 환경 분야 연구인력을 항상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
- 기타 기술원장이 인정하는 기관이나 단체 또는 사업자
- (지원내용)
- 연구개발 지원 : 지식재산권 확보 및 보호*, 연구실적 검증 및 확보**
* 특허전략(IP-R&D) 수립 지원, 지식재산권 출원 지원, 일자리 창출 지원, 핵심기술 보호를 위한 임치비용 지원
** 환경기초시설 연계형 실증시험 지원, 시험분석기관 연계 수수료 감면 지원
- 사업화 지원 : 전문가 컨설팅*, 국내외 인증 취득 및 기술검증 지원**
* 기업닥터, 투자유치 역량 강화 컨설팅, 비즈니스 모델 수립 컨설팅 등
** 환경표지, 환경성적 표지, 신기술 인증, 녹색인증 등
- 해외 시장 진출 지원 : 해외 환경프로젝트 연계 참여 지원, 해외진출 컨설팅 및 정보 제공
추진체계
추진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