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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경영지원

환경정보공개제도운영


환경정보공개시스템 바로가기

오른쪽 홈페이지 바로가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업별 관련 웹사이트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환경정보공개시스템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자발적 환경경영 추진의지를 제고하고, 이해관계자와의 환경커뮤니케이션을 활성화하여 사회 전반의 녹색경영 기반 조성
  •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8, 제16조의9, 제31조제4항, 환경정보공개제도 운영규정(환경부 고시)

주요내용

  • (추진절차) 환경정보 공개대상 기관은 매년 6월 말까지 전년도 환경정보를 환경정보공개검증시스템(www.env-info.kr)에 등록하고 기술원 검증과정을 거쳐 12월 대국민 공개 환경정보공개제도운영-추진절차
    추진절차
    정보등록(6월)
    환경정보공개시스템(http://www.env-info.kr) 전년도 환경정보 등록 - 환경정보공개 기업, 기관
    서류평가(전수)
    정보 등록 확인 및 내용 서면 검토(총 4회에 걸쳐 전수검증)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현장확인(표본)
    현장 실사를 통한 정보의 신뢰성 확인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시상 및 사업협약
    검증결과 확정 및 대외 정보 공개 - 환경부
  • (공개 대상) ’22년도 말 대표사업장 기준 1,824개사
    ※ 자산총액 2조원 이상 주권상장법인(연결 기준),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기타 공공기관 일부), 국공립대학, 지방공기업(일부), 지방의료원(일부), 온실가스·에너지 목표관리업체, 배출권할당 대상업체, 녹색기업 등
  • (공개 항목) 기업 개요, 녹색경영체계, 자원・에너지 사용량, 온실가스・환경오염물질 배출량, 녹색 제품·서비스 등(제조 기준 27개(의무 13개, 자율 14개) 항목)
  • 분야별 공개 항목 현황

    세부 항목 현황 : ( 의무 의무 / 의무 자율 / - 해당사항 없음)

    환경 정보 공개 제도 운영 - 세부 공개 항목
    구분 공개항목 제조 공공
    행정
    교육
    서비스
    보건 기타
    서비스
    기타
    산업
    - - 총27
    의무13
    자율14
    총19
    의무8
    자율11
    총19
    의무6
    자율13
    총19
    의무7
    자율12
    총19
    의무6
    자율13
    총27
    의무13
    자율14
    기업개요 사업현황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환경관련 수상 및 협약 현황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녹색경영 시스템 비전, 전략, 방침, 목표 자율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전담조직, 교육훈련, 내부심사 등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자원/에너지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의무
    원부자재 사용량 · 원단위 의무 - - - - 의무
    용수 사용량 · 원단위 · 재활용량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에너지 사용량 · 원단위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신재생에너지 투자 및 기술도입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온실가스/환경오염 온실가스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온실가스 관리수준 및 배출량 · 원단위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환경오염 저감투자 및 기술도입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의무
    환경오염관리시설 및 모니터링 시스템 현황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의무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 원단위 의무 - - - - 의무
    수질오염물질 배출량 · 원단위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의무
    폐기물 발생량 · 원단위 · 재활용량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화학물질 배출량 · 원단위 의무 자율 자율 의무 자율 의무
    토양 · 소음진동 · 악취 관리 현황 자율 - - - - 자율
    녹색제품서비스 녹색제품 · 서비스개발 투자 및 기술도입 자율 - - - - 자율
    친환경설계(에코디자인) 현황 자율 - - - - 자율
    제 3자 인증 및 TypeⅡ인증 제품 현황 자율 - - - - 자율
    녹색구매 지침 운영 현황 자율 의무 자율 자율 자율 자율
    협력업체 환경정보관리 및 환경성 평가 자율 - - - - 자율
    환경기술 및 교육지원 현황 자율 - - - - 자율
    사회윤리적 책임 국내외 환경법규 위반 현황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의무
    환경(지속가능)보고서 발간 현황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이해관계자 환경정보 요청 대응현황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자율
  • 담당부서: ESG경영지원실
  • 전화번호: (헬프데스크) 02-2284-1980

환경성평가체계 기반 구축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정부부처 등에서 관리하고 있는 기업 환경정보를 가공하여 금융기관의 여신·투자 업무에 활용할 수 있는 기업 환경성평가정보 제공
  • 사업기간 : ‘14년~현재
  •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0조의 3(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운영)

주요내용

  • 시스템 정의
    - 환경성 우수기업에게 금융우대를 제공하고 금융권의 녹색금융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환경과 금융을 융합한 기업 환경성평가 시스템
  • 시스템 정보이용자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 10조의3의 금융기관 및 금융 유관기관으로 녹색경영기업 금융지원시스템 운영규정에 따른 신청 및 승인을 받은 기관
  • 시스템 운영 절차
    • 국가 환경DB 수집
    • 환경DB 표준화
    • 기업 환경성평가
    • 기업 환경성 평가정보 제공
    • 환경성평가 우수기업대상
      금리우대(협약 금융기관)
  • 시스템 활용방안
    녹색 금융 확산 지원-시스템 활용방안
    기관 내용
    은행 환경경영 우수기업에 대한 금융·대출상품 개발, 여신 심사시 기업 환경리스크 반영 등에 활용
    기업 자사 환경경영성과 평가 척도, 기업의 환경경영 활동 확대시 활용
    정부 기업별·업종별 환경경영 현황 조회 및 분석, 환경산업 육성에 대한 금융지원 정책 수립시 기초자료로 활용
  • 담당부서: ESG경영지원실
  • 전화번호: 02-2284-1988

환경경영 지원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ESG 규제 대응 및 수출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해 제조공정부터 경영체제까지 맞춤형 컨설팅 제공
  • 사업기간 : 2023년~
  • 지원대상 : 국내 중소·중견기업
    • ※ (시범전형) 환경부와 ESG 관련 MOU 체결 추천 기업
      (일반전형) 공급망관리 및 글로벌 환경규제* 대응이 시급한 기업
      * CBAM(탄소국경제도), CSDD(공급망실사지침)
  • 법적근거 :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5조(기업의 녹색경영촉진)

주요내용

  • 환경경영 컨설팅 제공
    - ESG 교육, 공정진단,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 ESG경영체계 등 맞춤형 환경성 개선 솔루션 제공
환경경영 컨설팅 제공
구분 주요내용
ESG경영체계 구축 ESG경영목표 수립, 모니터링 및 성과분석 방안 제시 등
친환경공정개선 환경오염물질 배출 저감 및 자원 에너지 절약 등을 위한 현장진단 솔루션 제공 등
온실가스 관리체계 구축 온실가스 인벤토리 구축 및 검증,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및 감축방안 도출
ESG 교육 및 타 지원사업 연계 관리자 및 담당자 대상 ESG 동향 및 관련 교육 제공, 스마트 생태공장 등 타 기관 지원사업 안내 및 신청 지원 등
  • 담당부서: ESG경영지원실
  • 전화번호: 02-2284-1968

ESG 전문인력 양성사업

 

사업개요

  • 사업목적
    • - ESG 경영 및 규제대응을 위한 업무수요가 증대하고 있으나 이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인력 부족
    • - 기업의 ESG 경영을 지원하고 전문성을 갖춘 인력풀 확보를 위해 체계적인 전문인력 교육과정 마련

주요내용

  • - 기업의 주요 ESG 규제(공시, 공급망 실사 등) 대응에 필요한 역량을 고려하여 실무자·전문가·고위급 과정 운영·편성
    • 1) 실무자 과정 : 국내 기업이 ESG 규제 및 온실가스 감축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 운영
      • · 기업 ESG 실무자 대상, 연간 3회 이상(회당 5일)
      • <실무자 과정>
        녹색 금융 확산 지원-시스템 활용방안
        과목 일차 교육내용
        ESG
        규제대응
        (3일)
        1일
        ESG 정보공시 및 평가 대응
        • ‧ 글로벌 ESG 정보공시 및 규제 동향
        • ‧ 산업별 ESG 정보공시 및 ESG 평가
        • ‧ ESG 평가대응(ESG 경영수준 진단)
        2일
        공급망 ESG
        리스크 관리
        • ‧ 국내외 공급망 ESG 리크스 관리동향
        • ‧ 환경분야 중심의 공급망 ESG 규제 및 실사대응
        • ‧ 공급망 인권경영(인권실사의 개념 및 절차 등)
        3일
        제품기반 ESG 규제개요 및 LCA이해
        • ‧ 제품기반 ESG 규제(배경, EU 에코디자인 규제 개요 및 사례 등)
        • ‧ 전과정평가 이해(개요, 목록분석, 절차 및 방법)
        • ‧ 전과정평가 적용(사례, 프로그램 실습)
        ESG
        규제대응
        (3일)
        4일
        글로벌 탄소중립 규제동향 및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 ‧ 글로벌 탄소중립 규제 동향
        • ‧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개념, 산정방법론 및 실습)
        • ‧ Scope3 분야 동향(개념, 카테고리별 산정방법론, 산정사례)
        5일
        탄소중립 주요이슈 및 대응전략 수립
        • ‧ 탄소국경 조정제도(CBAM) 개요 및 업종별 대응현황
        • ‧ CDP 및 녹색분류체계
        • ‧ 탄소 리스크 대응사례
    • 2) 전문가 과정 : ESG 보고서 작성 및 검증 등 글로벌 ESG 공시대응에 필요한 교육과정 운영
      • · 기업 관리자 및 컨설턴트 대상, 연간 3회 이상(회당 5일)
      • <전문가 과정>
        녹색 금융 확산 지원-시스템 활용방안
        과목 일차 교육내용
        ESG
        보고서 작성
        (3일)
        1일
        ESG 주요공시 및 TCFD 이해‧실습
        • ‧ ESG 주요 글로벌 트렌드 및 프레임워크 소개
        • ‧ TCFD 이해 및 실습
        2일
        EU CSRD 및 ESRS 항목 이해
        • ‧ EU CSRD 이해 및 ESRS 항목 설명
        • ‧ 이중중대성 평가 개념 및 프로세스 이해, 공급망 실사 주요 내용 이해
        3일
        ISSB 공시기준 및 주요 항목 이해
        • ‧ ISSB 개요 및 가이던스 이해(S1,S2 요구사항 및 주요 공시와의 상호관계), 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 ‧ GHG Protocol Scope1,2,3 이해
        ESG
        보고서 검증
        (2일)
        4일
        ISAE3000 기준 검증 방법론
        • ‧ ISAE3000 검증현황, 검증기준, 절차, 핵심내용 이해
        • ‧ ISAE3000 검증원칙 적용사례 케이스 스터디 및 검증 실습
        5일
        AA1000 기준 검증 방법론
        • ‧국내 ESG 보고서 제3자 검증 현황, AA1000AP(보고서 검증원칙) 및 AA1000AS(보고서 검증절차 해설)
        • ‧ AA1000 검증원칙 적용사례 케이스 스터디 및 검증 실습
    • 3) 고위급 과정 : 기업 ESG 리스크 관리, 환경경영 의사결정 전략 및 ESG 규제 관련 법적이슈 등 고위관리자 역량강화 과정 운영
      • · 기업 및 금융기관 고위 관리자 대상, 연간 1회
  • 담당부서: ESG경영지원실
  • 전화번호: 02-2284-1963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지원


사업개요

  • 사업목적 : 환경경영체제 구축, 자원과 에너지 절감 등 환경경영 우수기업을 “녹색기업”으로 지정하는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 지원
  • 사업기간 : 2008년 ~ 현재
  •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6조의2(녹색기업 지정 등)
    - 환경부 고시 : 녹색기업 지정제도 운영규정

주요내용

  • 녹색경영보고서 검토의견 작성 및 제출
    - 녹색기업 지정 평가를 위해 기업이 제출한 녹색경영보고서 검토의견 작성 및 환경청 제출
  • 우수 녹색기업 시상 지원
    - 現 녹색기업 중 환경경영을 위한 공적이 우수한 기업을 선정하여 시상
  • < 우수 녹색기업 포상규모(안) >

    2023년 우수 녹색기업 포상규모(안)
    구분 포상규모 비고
    기업 대상 환경부 장관상(1개사) 녹색기업 지정심사 항목을 중심으로 심사
    최우수상 환경부 장관상(1개사)
    우수상 환경부 장관상(2개사)
    특별상 환경산업기술원장상(1개사)
    개인 업무유공 장관표창(개인 3)
※ 포상규모는 변동될 수 있음
  • 담당부서: ESG경영지원실
  • 전화번호: 02-2284-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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