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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 신청내용 [씨제이대한통운 주식회사]
등록부서기술평가실
등록일 2022-08-11
조회수146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2-123호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신청내용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신청자와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구비한 이해관계인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08월 11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신청기술 현황
가. 구 분 :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나. 기술명 : C/N비에 따른 스마트 유입원수 분할주입 시스템과 하이브리드 제트벤츄리믹서를 이용한 고효율 하폐수 막분리 처리 기술(CHAMP)
다. 신청인 : 씨제이대한통운주식회사(110111-0006167)
라. 주 소 :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2271
마.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신청서의 기술내용 요약)
◌ 하수 유입수의 총유기탄소와 암모니아를 실시간 분석하여, C/N비를 산정하고, 이에 따른 하수분할주입과 반송비율 자동조정으로 질소제거 효율을 증대시키고, 하이브리드 제트벤츄리믹서를 이용하여 호기조내 교반과 용존산소를 유지시킬 수 있는 에너지 절감형 고효율 하폐수 막분리 처리 기술
바. 신청된 신기술범위
◌ C/N비 변화에 따른 하수 유입수 자동 분할주입 시스템이 적용된 고효율 하폐수 막분리 처리 기술
◌ 하이브리드 제트벤츄리믹서를 이용한 호기조내 교반, 산소공급 30% 이상 에너지 절감형 고효율 하폐수 막분리 처리 기술
 
2.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기간 : 2022.08.11.∼2022.09.10.
※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의견서는「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5항제4호에 따라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3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이해관계인 의견서(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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