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3-59호
2023년도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
「2023년도 생활화학제품 신고기업 맞춤형 컨설팅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컨설팅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2023.5.19,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20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지원대상: 생활화학제품 제조·수입 소상공인, 중소기업 400개사 내외
○ 지원기간: 지원 대상 선정일로부터 ’23. 11. 30 까지
○ 지원절차:
신청서
작성·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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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 검토 및
대상 선정·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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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기술적 컨설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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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검사비 지원금
확정 및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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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기업
(화학제품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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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원 → 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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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원 → 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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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원 → 참여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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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망기업 모집 미달 시 수시 추가모집으로 전환(선착순 지원)
○ 지원내용: 전문 컨설팅기관을 통한 생활화학제품 맞춤형 컨설팅 지원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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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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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및 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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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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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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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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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인신청서 및 제품 정보서, 제품의 성분 및 배합비 작성법
○ 화학물질의 비함유·비사용 확약서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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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체교육,
상담부스,
현장방문,
비대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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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기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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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학제품관리시스템 회원가입 등 이용방법 안내
○ 제품 정보 입력 방법 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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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시기준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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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통 및 표시사항별 표시방법 설명
○ 취급 품목 및 물질 관련 필수·권장 표시사항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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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보호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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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보호포장 대상 제품 및 물질 확인
○ 어린이보호포장 확인서 발급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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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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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입요건확인 면제대상 안내
○ 수입요건확인번호 신청·확인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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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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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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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품정보(MSDS 등)및 시험성적서(검출량)등 확인
○ 성분 및 배합비, MSDS 등 안전기준 초과물질 및 검출 원인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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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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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료별, 배합조건별, 시간 경과 등에 따른 함량 분석
○ 대체 원료 시험·분석 및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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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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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선 제품에 대한 안전기준 확인 검사
○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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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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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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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검사비 90% 지원(기업당 부가세 제외, 최대 45만원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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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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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지원의 경우 생활화학제품 확인결과서 제공으로 재정지원 갈음됨
** 다품목·다제품 등 신고증명서 발급완료 제품에 한하여 예산 범위 내 지원 가능,신청제품 수에 따라 기업당 지원금액 상이
○ 선정방법: 평가 항목 및 배점에 따라 총합의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 선정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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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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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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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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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절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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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구분(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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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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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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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기업(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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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기업(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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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거 동 지원 사업
수혜 여부(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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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음(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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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회(8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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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회 이상(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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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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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신고기업*(3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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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초 신고기업(3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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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경험有 기업(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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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물질 적용기업**(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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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물질 적용기업(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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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규물질 미적용기업(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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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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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現 자발적 협약 참여기업(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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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협약 참여 기업(2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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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발적 협약 미참여 기업(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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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관리준수 참여기업(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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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표제품 갱신 신고기업(3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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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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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년도(2023.1.1.∼공고마감일)에 최초로 생활화학제품 신고증명서 발급 완료 기업
** 고시 부칙 <제2021-150호> 제3조제2항에 따른 신규관리물질(함량제한물질) 적용 기업
○ 신청방법
- 공고·접수기간: 공고일로부터 5.19(금) 까지
※ 공고 마감일에 희망기업 모집 미달 시 수시모집으로 전환(선착순 지원)
- 제출서류·방법: 온라인 신청서 작성·제출(상세한 내용은 붙임자료 참조)
○ 참고사항
- 수혜기업은 고득점순, 동점기업은 선착순으로 선정함(‘최종 제출일시’ 기준)
- 제출 서류 일체에 관하여 추후 허위사실 발견되거나 자격요건 미부합 및 제한사항 등 결격사유에 해당될 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음
- 신청기업은 본 사업에 관한 제반사항을 충분히 숙지 후, 본 지원사업 신청에임한 것으로 간주함
- 세부 내용 확인을 위해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신청기업은 이에 응하여야 함
첨부 공고문(양식).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