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운영지침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법률고문 및 소송수행 변호사 운영지침」
2. 개정 이유
○ 실효성없는 조문 정리를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3. 주요 개정 내용
○ 평가 및 해촉에 관한 조문 등 삭제(제8, 9조 및 별지 제3호)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4일(수)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2-380-0695 ○ 팩스 : 02-380-0699
○ 이메일 :
captain-planet@keiti.re.kr○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 감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