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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정보공개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 사전예고
등록일 2016-08-09
조회수2655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안) 사전예고

1. 규정 명칭 :「임직원 행동강령」

2. 개정 이유
  ○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제11장(외부강의)에 준한,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 업무 절차의 명확화
  ○ 청탁금지법 시행(9.28)에 앞서 외부강의 대가 지급 기준 선제적 조정
  ○ 행동강령 운영실적 제출 관련 행정절차 등 변경으로 실제 업무와 규정 간 통일성 확립

3. 주요 개정 내용
  ○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에 대한 절차 등 명확화(제40조, 별지 제4호)
  ○ 청탁금지법 시행령(안)과 외부강의 대가 지급 기준 일치(별표1)
  ○ 행동강령 운영실적 보고 현실화(제61조, 별지 제11호)

4.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8월 24일(수)까지(도착기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감사실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
나. 제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보내실 곳>.
○ 전화 : 02-380-0695 ○ 팩스 : 02-380-0699
○ 이메일 : captain-planet@keiti.re.kr
○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 감사실
  • 담당부서: 기획조정실
  • 전화번호: 02-228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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