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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인증제도

환경표지 인증

동일 용도의 제품 중 제품의 전과정 각 단계에 걸쳐 에너지 및 자원의 소비를 줄이고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제품에 환경표지를 인증하는 국가 공인제도    환경표지 인증 상세보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친환경 제품에 대한 자발적 기업 생산 및 소비 활성화를 위한 환경표지인증제도 운영
  • 사업기간 : 1992년~현재
  • 법적근거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 환경부 고시 : 환경표지 인증심사 신청수수료 및 사용료,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친환경 환경부, Korea Eco-Label

주요내용

  • 사업내용 : 환경표지인증은 같은 용도의 제품에 비해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인증 부여
  • 인증기관(운영기관)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인증대상 : 「환경표지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별표 1] 및 [별표 2]에 따른 대상 제품
    ※ 사무용 기기·가구 및 사무용품, 주택·건설용 자재·재료 및 설비, 개인용품 및 가정용품, 가정용 기기·가구 등
  • 인증현황 : 에코스퀘어 > 환경기술인증 > 환경표지인증> 제도소개 > 인증제품현황에서 확인가능
  • 인증절차
    • 인증신청서 제출
      및 접수
    • 서류검증
      및 현장심사
    • 시험결과 수령
      및 심의자료 작성
    • 인증심의 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통보
    • 인증서 교부 및
      환경표지 사용 통보
    ※ 세부적인 인증절차는 에코스퀘어 > 환경기술인증 > 환경표지인증> 제도소개 > 절차 및 체계에서 확인가능(ecosq.or.kr/)
  • 인증혜택 : 인증 제품 판매 판로의 다각화 지원
    • 정부포상 제도에 추천
    • 인증제품 홍보 및 유통판매처 개척지원
    • 공공기관의 의무구매
    • 지자체 및 정부 운영제도에서 인증제품 사용 혜택
    • 조달청 우수제품 등록 지원

환경표지제도 운영기관

  • 환경표지제도의 운영은 각 나라의 문화,경제,사회여건에 따라 정부(EU, 체코), 민간단체(미국, 스웨덴) 또는 정부와 민간협조 (독일, 일본)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우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담당
  • 환경표지와 관련하여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아래와 같은 업무 수행
환경표지 인증-환경표지제도 운영기관
환경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제도 관련규정 제ㆍ개정 환경표지 대상제품 선정 및 인증기준 제개정
환경표지제도 전반의 총괄적 관리 및 기술적 행정적 지원 환경표지 인증 및 인증제품에 대한 사후관리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고시 심의기구 운영 및 관련 행정업무 등
의무구매기관의 실적파악 및 공표 친환경상품 구매를 지원하기 위한 환경표지
상품정보제공 및 교육
기타 환경표지제도와 관련하여
국민에게 알리는 주요사항 고지
환경표지제도 및 인증제품 홍보사업

법적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 제21조의2(업무규정)
  • 제22조(환경표지등의 사용)
  •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 제24조(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
  • 제24조의2(환경표지 등의 국가 상호 인정)
  • 제25조(수수료 등)
  • 제26조(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
  • 제28조(사후관리)
  • 담당부서: 환경표지인증심사실
  • 전화번호: (접수센터) 1577-7360

가정용 보일러 인증

대기관리권역 내 제조·공급·판매되는 가정용 보일러에 대한 법정 의무 제도    가정용 보일러 인증 상세보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대기오염 저감을 위한 가정용 보일러 인증 의무화
  • 사업기간 : 2020년 4월~현재
  • 법적근거
    • 「대기관리권역법」 제35조, 제36조, 제42조, 제44조, 제47조, 제49조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령」 제35조, 제39조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제31조, 제32조, 제33조
    • 「가정용 보일러의 인증 및 검사에 관한 고시」 (환경부)

주요내용

  • 인증기관(운영기관) : 환경부(한국환경산업기술원)
  • 인증대상 : 대기관리권역에서 제조·공급·판매하는 가정용 보일러
    ※ 「대기관리권역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의 환경표지 인증제품은 면제 
  • 인증기준
    가정용 보일러 인증 기준 - 구분, 열효율(%, 이상), NOx(ppm, 이하), CO(ppm, 이하)의 내용이 있습니다.
    구분 열효율(%, 이상) NOx(ppm, 이하) CO(ppm, 이하)
    1종 92 20 100
    2종 기체연료 81 40 200
    액체연료 84 80 150
  • 인증현황 : 에코스퀘어 홈페이지 확인 가능
    인증제품 현황 바로가기
  • 인증절차
    • 인증 신청서 제출
      및 접수
    • 인증심사
    • 심사결과 통보
    • 인증서 교부
  • 담당부서: 환경표지인증심사실
  • 전화번호: 02-2284-1557

녹색건축 인증

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업별 관련 웹사이트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녹색건축 인증 상세보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지속가능한 개발의 실현을 위한 자원절약형, 자연친화적인 건축물의 건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 주관 및 환경부 협조로 녹색건축 인증제도 시행
  • 사업기간 : 2002년~현재
  • 법적근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제16조(녹색건축의 인증) 제1항 및 제2항,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제4조제6항
녹색건축인증 사이트 로고

주요내용

  • 사업내용 : 건축물의 자재생산, 설계, 건설, 유지관리 폐기 등 전과정을 대상으로 에너지 및 자원절약, 오염물질의 배출 감소, 쾌적한 거주환경 조성 등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등을 평가
  • 운영기관 : 한국건설기술연구원
  • 인증기관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한국부동산원 등 공공기관 3개,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생산성본부인증원 등 민간기관 5개(총 8개 인증기관)
  • 인증대상
    (신축) 주거용 건축물(일반주택, 공동주택), 단독주택, 비주거용 건축물(일반건축, 업무시설, 학교, 판매, 숙박시설 등)
    (기존) 주거용, 비주거용
    (그린 리모델링) 주거용, 비주거용
    * 인증의무대상: 공공건축물(3천㎡ 이상),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 공공업무시설은 우수 등급 이상
  • 인증기준 : 토지이용 및 교통/에너지 및 환경오염/재료 및 자원/물순환 관리/유지관리/생태환경/실내환경 7개 분야에서 친환경성 정도를 평가하여 4등급으로 구분(최우수, 우수, 우량, 일반)

인증절차

인증절차
  • 인증신청(신청자->인증기관) ->
  • 인증 심사(인증기관) - 서류심사, 현장심사(본인증) ->
  • 심의위원회 개최(분야별 심의위원) ->
  • 인증서 발급(인증기관->신청자) ->
  • 인증 결과보고(국토부, 환경부)

* 인증처리 기간: 단독주택(30세대 미만)은 20일, 그 외의 건축물은 40일

인증혜택

  • 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 ~`26.12.31.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제1항, 시행령 제24조제1항
    인증혜택-신축건물에 대한 취득세 감면(~`26.12.31.까지)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2제1항, 시행령 제24조제1항의 구분, 녹색건축 최우수등급, 녹색건축 우수등급의 내용이 있습니다.
    구분 녹색건축 최우수등급 녹색건축 우수등급
    취득세 감면비율 10% 5%
  •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시행령 제11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6조
    인증혜택 - 신축건물에 대한 건축기준 완화(용적률, 건축물 높이 제한)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 시행령 제11조,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제16조
    구분 녹색건축인증 최우수등급 녹색건축인증 우수등급
    최대완화비율 6% 3%
  • ※ 녹색건축인증 관련 혜택 상세 내용은 해당 지자체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담당부서: 녹색전환지원실
  • 전화번호: 02-2284-1579

친환경건설자재 정보시스템

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사업별 관련 웹사이트에 방문할 수 있습니다.    친환경건설자재 정보시스템 상세보기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녹색제품※중 건설자재에 해당하는 제품만을 분류하여 환경표지인증, GR인증, 저탄소인증을 받은 제품의 인증내용, 가격정보 및 제조사 등의 정보를 제공하여 녹색건축물 조성확산을 유도하고자 함.
  • ※ 녹색제품이란
  •      ⎾녹색제품 구매에 관한 법률⏌ 및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66초 제4항에 따른 에너지·자원의 투입과 온실가스 및 오염물질의 발생을 최소화하는 제품
  •      - 환경표지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에 비해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
  •      - 우수재활용(GR)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3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재활용제품의 품질인증 대상품목으로 인증을 받은 제품
  •      - 저탄소제품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제1의2호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
  • 사업기간 : 2013년~현재

주요내용

  • 사업내용 : 친환경건설자재 세부정보를 구축하고, 구축된 DB를 친환경건설자재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로드하고, 건설관련 부처·공공기관 및 건축사사무소, 건설사 등에 제공 및 활용 유도
  • 기대효과
    • 거주자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 건축물의 초기 계획단계부터 녹색건축을 고려한 자재선정이 이루어지고 시공으로 연계되어 녹색건축물 조성 확산 유도
    • 녹색건축인증 평가항목별 적용가능한 자재의 성능정보, 인증정보, 시공정보 등이 포함된 자재 및 업체 세부정보 구축
    • 공공기관·지자체 발주공사에 친환경 건설자재 적용을 유도하고, 친환경건설자재 수요·수혜자 계층 확대
  • - 실무에 적용할 수 있는 친환경 건설자재 DB구축
    - 친환경 건설자재 적용으로 녹색건축물 조성확산

    녹색건축물 조성 확대
    - 초기 계획단계에서 녹색건축 요소기술 도입으로 친환경 건설자재 적용계획 유도
    거주자 삶의 질 개선
    - 건축물 실내환경 개선을 위한 친환경 자재의 적용 유도
    - 건축 자재의 인체유해물질로 인한 새집증후군 등 사회적문제 부각으로 친환경 건설 자재 수요 증가
    건축물 에너지 소비감소
    - 건축물 에너지 저감 인증제품 사용으로 저 에너지 건축물의 친환경성능확보
    - 공공기관 발주되는 건축물에 친환경 건설자재 적용으로 친환경건설자재 보급·촉진
  • 담당부서: 녹색전환지원실
  • 전화번호: 02-2284-1578

제품 환경성 시험분석

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다 자세한 수수료와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품 환경성 시험분석 상세보기

시험분석 안내

  • 재품환경성 시험분석 서비스에 대해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시험분석 접수센터(1800-675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메일 : eacinfo@keiti.re.kr
    주소 : 03367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별관 제품시험분석실
    방문 : 불광역(3호선) 2번출구(도보3분)

사업배경

  • 우리원은 제품환경성 시험분석에 대한 중소기업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공공기관 시험분석 센터 개소를 승인('12.3.21, 환경부)받음
  • 시험ㆍ검사시 수수료 할인혜택 제공 및 컨설팅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음 ( ※ 중소기업 50%, 사회적경제기업 70%)
  • 사업기간 : 2012년 11월~현재
  • 법적근거
    -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제6조(사업)
    - 환경보건법 제23조의2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등)
    -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제품의 포장재질 및 포장방법에 관한 검사 등)
    - 대기환경보전법 제74조의2(검사업무의 대행)

주요 시험분석 대상

환경표지시험 관련 주요 대상제품
구 분 시험분야 및 대상제품 시험ㆍ검사 항목
환경표지인증 소형챔버 방출시험 총 휘발성 유기화합물, 톨루엔, 폼알데하이드
무기물질 시험 납, 카드뮴, 수은, 비소 등
유기물질 시험 프탈레이트 가소제함량, 염화비닐단량체, 유기주석화합물, 염소화페놀류 등
품질 시험 화장지, 토너 카트리지 시험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 세정제품 : 세정제, 제거제
- 세탁제품: 세탁세제, 표백제, 섬유유연제
- 코팅제품: 광택코팅제, 특수목적코팅제, 녹방지제, 윤활제, 다림질보조제, 마감제, 경화제
- 접착·접합제품: 접착제, 접합제, 경화촉진제
- 방향·탈취제품: 방향제, 탈취제
- 염색·도색제품: 물체 염색제, 물체 도색제
- 인쇄 및 문서관련제품: 인쇄용 잉크·토너, 인주, 수정액 및 수정테이프
- 여가용품 관리제품: 운동용품 세정광택제
- 미용제품: 미용 접착제
- 살균제품: 살균제
- 구제제품: 기피제
- 기타: 초, 습기제거제, 인공 눈 스프레이, 공연용 포그액
폼알데하이드, 벤젠, 납, 카드뮴, 산화세륨, 나프탈렌, 메탄올, 생분해도 등 총 113개항목
어린이활동공간
환경유해인자
도료나 마감재료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로뮴, 프탈레이트류
도료나 마감재료의 오염물질방출 총휘발성유기화합물, 폼알데하이드
목재 방부재 크레오소트유1호 및 2호, 크로뮴, 구리, 비소 화합물계
모래 등 토양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로뮴, 비소, 기생충 및 기생충란
합성고무 재질 바닥재의 표면재료 납, 카드뮴, 수은 6가크로뮴, 폼알데하이드 프탈레이트류
자동차 촉매제 자동차 촉매제(요소수) 사전 시험·검사 요소함량, 밀도, 굴절률, 알칼리도, 뷰렛 등 전 항목

접수절차

접수절차
  • 상담ㆍ시험항목과 수량에 따라 시험기간이 달라집니다.
  • 시험의뢰서 작성ㆍ시험의뢰서를 작성하여 메일 또는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단,환경마크인증 제품은 현장심사원이 작성합니다.)
  • 견적서 발행ㆍ견적서는 기업 담당자의 메일 또는 팩스로 발행합니다.
  • 수수료납부 및 시료접수ㆍ수수료가 납부되어야 시험이 진행됩니다.
    ㆍ시료는 택배 또는 현장방문으로 접수가능합니다.
  • 시험분석(7~45일소요)ㆍ시험분석이 진행되는 중에는 시험변경 및 취소가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성적서 발행(1일소요)ㆍ시험성적서는 우편 또는 현장방문으로 수령 가능합니다.(단, 환경마크인증 제품의 경우 인증심사 완료후 송부합니다.)
  • 담당부서: 제품시험분석실
  • 전화번호: (전화)02-2284-1660/ (팩스)02-2284-1661

제품 환경성 시험분석

상세보기 버튼을 클릭하시면 보다 자세한 제도 소개와 관리 표준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가표준 개발 상세보기

사업개요

  • 범부처 참여형 국가표준(KS) 운영체계’ 도입(’15년)에 따라 16개 환경분야 국가표준에 대해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에서 관리 및 운영
  • 우리원은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및 ISO국내간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제품환경성, 포장환경성(ISO TC122/SC4), 생활소음(ISO TC43/SC1) 분야 국가표준 제·개정 관리 및 국제표준화 대응 업무 수행
  • 법적근거
    - 산업부 산업표준화법 제5조(산업표준의 제정 등), 제40조(권한의 위임·위탁), 시행령 제32조(권한의 위임·위탁)
    - 환경분야 국가표준 운영 규정(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855호)
    - 환경분야 표준개발협력기관 운영 지침(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855호)
    - 환경분야 ISO 국내 간사기관 운영 지침(국립환경과학원 예규 제855호)

국개표준(KS) 관리 분야 3개 환경분야 총155종 국가표준 제·개정 관리(’24.12월 기준)

국개표준(KS) 관리 분야
분 야 제품환경성 포장환경성 생활소음
ISO TC/SC - TC122/SC4 TC34
관리 국가표준 수 32종 17종 106종
주요 국가표준 내용 제품의 유해물질, 환경적 품질, 성능 등의 시험방법 표준 제품 포장의 재사용, 물질(원료)재활용, 에너지회수 등 제품 포장 최적화 및 포장환경성 관리 관련 원칙 및 지침, 시험방법 표준 도로·교통·항공 등 실내·외 소음 및 진동 측정방법 표준

환경분야 국가표준(KS) 제·개정 주요 절차

환경분야 국가표준(KS) 제·개정 주요 절차
  • 표준개발협력기관(COSD)
  • KS 개발 계획 수립 ->
  • (시험방법)시험방법 설계
  • (시스템)세부 평가, 관리, 이행 지침 수립 ->
  • (시험방법) 유효성 검증 비교시험
  • (시스템) 적용성 사례 분석 및 조정 ->
  • 전문가 검토 ->
  • 표준안 작성 ->
  • 기술위원회 세부 기술 검토 ->
  • 산업표준심의회
  • 신청 접수 ->
  • 전문위원회 기술 검토 ->
  • 예고고시 ->
  • 기술심의회 기술심의 ->
  • 표준회의 중복성 및 일관성 유지 심의 ->
  • 고시 ->
  • 발간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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