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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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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 및 천장 마감재 대상 한·중·일 환경표지 상호인정 공통기준 마련

벽 및 천장 마감재 대상 한·중·일 환경표지 상호인정 공통기준 마련
◇ 환경표지 인증제품, 중국과 일본 환경표지 취득 시 소요 비용‧시간 절감에 기여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유제철)은 한국·중국·일본의 환경표지 운영기관들이 ‘벽 및 천장 마감재’ 제품의 상호인정 공통기준을 마련했다고 12월 20일 밝혔다.

 ○ 환경성을 개선한 제품에 인증을 부여하는 환경표지는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생태환경부 산하 환경연합인증센터와 (재)일본환경협회가 각각 중국과 일본의 인증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이에 따라 실내 건축자재 중 ‘벽 및 천장 마감재’ 제품에 대해 한 국가에서 환경표지 인증을 취득한 기업이 나머지 나라에서 환경표지를 신청할 때 협정서에 명시된 공통기준의 검증이 면제된다.

 ○ 공통기준은 발포제 관련 지구온난화지수(GWP, Global Warming Potential) 제한기준과 사용금지 난연제(Flame Retardants) 물질 등 5개 항목이다.

 ○ 공통기준 항목의 검증을 면제받으면 인증 취득을 위한 검증(심사,시험분석 등) 비용과 소요 시간이 줄어든다.

□ 이번 협정을 계기로 해외 수출 역량을 가진 인증기업들이 중국과 일본 환경표지 인증을 효율적으로 취득하고 해외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내년 초 인증기업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열고 공통기준 활용방안을 안내할 예정이다.

 ○ 특히, 해외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인증기업들이 ‘환경표지 상품에 대한 정부우선구매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중국의 조달시장에 진입하는데 용이할 것으로 예측된다.

□ 유제철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은 “앞으로 한·중·일 환경표지 공통기준을 벽지 등 실내 건축자재 등으로 확대해 국내 환경산업체의 해외 환경표지 취득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한·중·일 환경표지 상호인정 공통기준 개요.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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