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문 제2022-169호
「2023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추진계획 공고
「2023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화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환경기업은 2023. 1. 31.(화) 18:00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 12. 29.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 목적
○ 우수기술을 보유한 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환경기술의 산업현장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화·상용화 자금 지원
2. 공고 개요
○ (사업명) 2023년도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
○ (지원 규모) 총 295억 원 내외(사업화 265억 원, 녹색신산업 30억 원)
○ (지원 분야) 환경 全 분야
구분
|
분야
|
세부 분야
|
사
업
화
|
청정대기
|
측정·감시, 산업 분야 배출 저감, 수송 분야 배출 저감, 실내 공기정화, 실외 공기정화
|
스마트 물
|
정수 및 하‧폐수 고도처리, 수질 관리, 지능형 물 관리 및 재이용, 토양·지하수
|
자원순환
|
폐기물 저감, 탈 플라스틱, 유용자원 전환
|
기후대응
|
기후변화 분석·평가, 탄소 포집·저장·이용(CCUS), Non-CO2 온실가스 저감, 탄소흡수, 에너지 전환, 저탄소 공정·제품
|
자연·생활환경
|
생태계 복원, 생물자원 활용, 소음·진동 관리, 생활환경 유해인자 관리 등
|
녹
색
신
산
업
|
바이오가스
|
수소 및 암모니아 등 포집·운반·공급·이용, 바이오가스의 정제·규격화
|
초순수
|
초순수 수질 측정, 생산, 관리
|
환경AI·ICT
|
분석·선별, 운전관리 효율화, 환경 디지털
|
미래폐자원
|
폐플라스틱 고부가가치화, 고부가 폐기물 재자원화, 관리시스템
|
○ (지원내용) 시장진입 및 판로확대를 위한 사업화 소요자금
- (사업화) 최대 3억 원(8개월 이내) 지원
- (녹색신산업) 최대 6억 원(최대 3억/년, 2년 이내)
- (공통) 각 프로그램은 동시 수행, 향후 동일 과제로 동일 프로그램 재신청 불가
* 사업화 촉진 및 시장진출(자금유치 컨설팅)은 위탁과제로 추진
※ 세부 프로그램별 신청자격 및 신청자격 제한 요건은 사업안내서 참고
3. 접수 기간 및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2023. 1. 16.(월)∼31.(화) 18:00까지
○ (접수방법) 계획서 등 신청서류 온라인 제출(https://www.konetic.or.kr/scaleup)
※ 우편 접수(서면) 및 이메일 접수 불가
<사업 문의>
▪ 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금융지원실
▪ 전화 : (032) 540-2186~2194
▪ 이메일 : scaleup@keiti.re.kr
|
<시스템 문의>
▪ 문의처 : 시스템 개발실(소프트원)
▪ 전화 : (02) 2284-1467
▪ 이메일 : supportbiz@keiti.r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