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목적
   ∘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을 취득한 국내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품질표지 도안사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해 줌으로써 순환자원의 품질표지 인증 활성화 및 자원순환 촉진
 
2. 사업개요 
 
   ∘ 사 업 명 :  순환자원 품질표지 도안사용 지원사업
   ∘ 지원근거 : 「자원순환기본법」 제26조(재정적·기술적 지원)
   ∘ 지원기간 :  공고일 ~ ’23.11.30.까지
   ∘ 지원규모 :  ’23년 예산범위 내
     * 단,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 선착순 지원
   ∘ 지원대상 : 동 지원사업 수혜 이력이 없는 기업으로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을 취득한「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중견기업법」제2조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 순환자원 품질표지 인증기간 내 환경관련 법규 위반 이력(행정처분, 과태료 부과 등)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품질표지 도안사용을 위한 아래의 소요비용에 대하여 기업당 최대 100만원
      - 순환자원 자체, 포장 또는 용기에 품질표지 도안을 표시하기 위한 금형 제작 비용
      - 품질표지 도안이 포함된 현판, 홍보 리플렛 제작 비용
3. 접수기간 및 신청방법
   ∘ 접수기간 : '23. 05. 15. (월) ~ '23. 10. 20. (금) 18시까지 
   ∘ 신청방법 : 우편 또는 온라인 신청
     - 우편 주소 :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혁신실
     - 이메일 주소 : cr_mark@keiti.re.kr
  ∘ 신청서류 : 품질표지 도안사용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및 다음의 첨부서류 각 1부
    - 품질표지 도안사용에 소요된 비용에 대한 증빙서류(세금계산서, 이체 영수증 등) 사본
    - 순환자원 품질표지인증서 사본
    - 중소기업지원법에 따른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법에 따른 중견기업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4. 문의처 
  ∘ (품질표지 인증기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환경표지혁신실
    - ☏ 02-2284-1520, ✉ 
yurim@keiti.re.kr
 * 세부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