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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
20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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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3 - 116호
신기술인증 신청내용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신청자와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구비한 이해관계인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09월 22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기술명 : 도로 굴착 시공시 발생되는 슬러지 회수 및 재활용,소음,비산분진 저감기술
가. 구 분 : 신기술인증
나. 신청인 : 주식회사 한진엔지니어링,(주)조광환경산업개발
다. 주 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대덕대로653번길 10 (도룡동)-,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동로30번길 95-4 (언남동)조광환경산업개발
라.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신청서의 기술개요 요약)
- 저소음과 슬러지 회수 기능, 회수된 슬러지의 물을 재사용하는 탱크, 수처리 플랜트, 수처리 후 슬러지를 고형화 후 건설폐기물(순환토사)로 재활용 및 처리하는 기능을 구비한 친환경 고성능 도로포장 절단기술이다. 상세하게는 100~130dB 이상의 과다한 소음과 다량의 미세먼지(분진 및 잔해슬러지)를 발생시키는 기존 도로절단기 및 공법을 개선한 것으로, 소음발생을 85dB 이하로 최소화하는 방음커버부, 포장두께 300㎜ 까지 한번에 절단할 수 있는 구동부, 절단슬러지를 70%이상 회수하는 회수부 및 회수된 슬러지(오니)를 수처리하여 슬러지 함수율은 70%이하로 하는 수처리 플랜트로 구성된 공법이다. 이 기술은 도로절단으로 인해 발생하는 도심지의 소음민원을 해소하고, 절단슬러지로 인한 대기·토양·수질 환경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한다. 또한 도로절단기의 핵심부품을 국산화하였으므로, 도로절단 분야의 기술자립도 향상에도 기여하는 기술이다.
마. 신청된 신기술범위
- 저소음과 슬러지 회수 및 슬러지(오니) 수처리 기능을 구비한 친환경 고성능 도로포장 절단기 및 이를 이용한 도로포장 절단공법이다. 상세하게는 도로포장 절단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건설기계소음 관리기준 이하로 하고 포장 두께 300㎜ 까지 한번에 절단하며 절단슬러지를 70%이상 회수하여 회수된 슬러지(오니)를 수처리 플랜트로 물은 방류수 수질기준 III 지역 (1일 하수처리용량 50㎥) 그리고 슬러지는 함수율 70% 이하로 고형화 후 순환토사(성토용)로 재활용 하는 기술이다.
2.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기간 :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3. 그 밖에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02-2284-163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이해관계인 의견서(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