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4-008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처분을 확정 통보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4년 1월 10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확정통보 공시송달 
 
1. 처분 내용
  ㅇ 대상 및 처분내용
 
	
		
			| 사업명 | 환경산업선진화 기술개발사업 | 
		
			| 과제명 | 하수슬러지를 이용한 연료탄 제조 및 고효율 연소기술 개발 | 
		
			| 대상 | 연구기관 | 
		
			| 법적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5조의2
 ○환경기술개발사업운영규정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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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처분 내용
 | 참여제한(년) | 기술료의 일부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할 때까지 | 
		
			| 환수금 |  | 
		
			| 제재부가금 |  | 
		
			| 납부기일 |  |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정부납부기술료 미납
3. 처분청
  ㅇ 기관명/부서명: 환경부/녹색기술개발과
  ㅇ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환경부 녹색기술개발과
4. 행정처분에 대한 구제절차 안내
  ㅇ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심판법 제23조 및 제27조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ㅇ 행정소송법 제18조 및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동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동 처분이 있는 날부터 1년 이내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총괄실 송은지, 02-2284-1314,, dream35@keiti.re.kr)
 
(문의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