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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등록부서환경피해예방실
등록일 2024-01-22
조회수1035
「2024년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
 
1. 사업목적
어린이용품 제조·수입 기업을 대상으로 환경유해인자 저감·관리를 위한
기술적·경제적 지원을 통해 기업의 환경유해인자 관리역량 제고 및 안전한 어린이용품 생산·판매 유도
 

2. 사업개요 및 지원내용
○(사 업 명) 2024년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
○(지원기간) 선정일 ~ 11. 29.
○(지원규모) 어린이용품 제조·수입 기업 총 30개사
○(신청자격) 어린이용품(어린이용 문구, 완구, 가구 등)을 제조·수입하는 중소기업
* 플라스틱, 목재, 잉크 재질의 어린이용품이면서 사용제한 환경유해인자인 DNOP, DINP, TBT, 노닐페놀이 포함된 용품을 제조·수입하는 기업
○(신청 제외대상)
 - 해당사업 3회 초과 수혜기업
 - 휴업 또는 폐업 기업
 - 국세·지방세 체납 중인 기업
○(지원내용)
 - 환경유해인자 사용 저감·관리 컨설팅
 - 어린이용품 환경안전관리제도 교육
 - 환경유해인자 함유량 분석
 - 우수 참여기업 홍보 등
 

3. 신청 및 선정 방법
○(신청기간) 2024. 1. 22.(월) 09:00 ~ 2. 23.(금) 18:00
○(신청방법)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
 - (이메일) iecoi@keiti.re.kr
 - (우  편) 서울시 은평구 진흥로 215 별관 1층 환경피해예방실
 ※ 접수 확인 후 2∼3일 이내에 접수 확인 안내메일(또는 SMS) 발송 예정
○(제출서류)
- (필수) 사업 참여신청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완납(납세)증명서, 지방세 완납(납세)증명서, 중소기업확인서 각 1부(총 5종)
- (선택) 회사 및 취급 용품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는 자료(제품 카탈로그 등)
※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추후 허위사실 발견 시 선정을 취소함
○(선정방법)
 - (서류평가) 자격 제한사항 등 신청서류 확인
      ※ 필요 시 사업 참여 의지 및 필요성 등 확인을 위한 전화 인터뷰 진행
 - (선정평가) 관련 분야 전문가 5인 내외로 선정평가 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표에 따른 평가항목별* 적합성 평가
    * 지원 필요성(60), 참여의지(20), 기대효과(20)
 ※ 최고/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가위원의 점수를 산술평균하여 100점 만점 중 60점 이상 기업 중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동점 시 접수순서가 빠른 기업 우선)
 

4. 추진일정(안)
○참여기업 신청·접수: 1. 22. ~ 2. 23.
○참여기업 선정 및 결과 알림: ~2월
○자가관리계획 수립·이행 지원 컨설팅:  3월 ~ 11월
○사업 만족도 조사: ~11. 29.
 
※ 세부사항은 “붙임 공고문”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모집공고문.
         2. 참여신청서.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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