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문 제2025-88호
「2025년 환경기술검증 기반 구축 사업」 지원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7조제6항에 따라 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을 촉진하고 신기술보급을 지원하기 위하여 환경신기술의 현장조사 시험분석비용 및 기술검증 수수료 지원 사업 추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5. 5. 21.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 국내 중소기업이 개발한 환경신기술을 대상으로 신기술인증 현장조사 시험분석비용 및 기술검증 현장평가비용인 검증수수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줌으로써 환경신기술의 보급 및 실용화 촉진
2. 공고 개요
○ (사업명) 2025년도 환경기술검증 기반 구축 사업
○ (지원규모) 427백만 원
○ (지원대상)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을 신청한 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서 정하고 있는 중소기업(소상공인 포함)으로서 환경산업을 영위하는 기업
※ 단, 전년도 지원대상 중 예산 조기 소진으로 지원받지 못한 기업도 신청 가능
○ (지원방향)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환경신기술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시험분석비용, 검증수수료 지원
○ (지원내용) 신기술인증 현장조사 시험분석비용(VAT 제외) 및 기술검증수수료(평가수수료와 시험분석비(VAT 제외)를 합산한 총액)의 70% 이내
-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 또는 기관 등과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신기술인‧검증 등을 신청한 경우, 총액을 신청기업 수로 나눈 후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비율에 대해 지원
- 다른 정부사업을 통해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비용 등을 지원받은 경우, 정부지원금(중앙‧지방정부, 지자체, 공공기관 등)과 동 사업의 지원금을 합하여 총액의 70%를 초과할 수 없음
- 신청자 측의 사유로 신청을 중도 취하한 경우, 지급받은 지원금 전액 반납
| 구 분 |
세부내용 |
신기술
인증 |
- (지원 근거)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제3항
- (지원 범위) 신기술인증 서류심사의 현장조사방법 심의 결과에 따른 시험‧분석비용(VAT 제외)의 최대 70% 이내
- (신청 시기) 신기술인증 현장조사 완료 후 신청 가능 |
기술
검증 |
- (지원 근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제53조제4항 [별표7], 「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 (지원 범위) 검증수수료(평가수수료와 시험·분석비용(VAT제외)를 합산한 총액)의 최대 70% 이내
- (신청 시기) 검증수수료(평가수수료와 시험·분석비용(VAT제외)를 합산한 총액) 완납 후 신청 가능 |
※ 탄소저감성능(포집, 활용, 저장 등)을 포함한 탄소중립기술 또는 소재·부품·장비 국산화 기술의 경우 평가등록비·수수료 및 시험·분석 비용 등 평가 소요 비용 전액 지원 가능
3. 접수 기간 및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1차(‘25. 6.), 2차(‘25. 8.), 3차(‘25. 10.)
※ 세부 접수일정은 에코스퀘어 등을 통해 안내 예정
○ (접수방법) 공문, 지원신청서 및 구비서류 등 우편 및 전자우편으로 제출
<사업 접수 및 문의>
▪ 접수·문의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 전화 : 02-2284-1633
▪ 이메일 : parkshee@keiti.re.kr |
붙임 1. 환경신기술인증 현장조사 시험·분석비용 지원신청서.
2. 환경기술실용화 검증수수료 지원신청서.
3. 정부지원금 수령사실 확인 서약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에 관한 동의서.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