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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신청내용 공고(우광개발(주)/박진국)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5-114호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신청내용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인과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구비한 이해관계인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07월 24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신청기술 현황
가. 구 분 :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나. 기술명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과정에서 생산되는 토사를 원심력과 골재와 토사의 무게차이를 이용하여 골재와 토사를 분리 선별하는 기술
다. 신청인 : 우광개발(주)(121111 - 0083526), 박진국
라. 주 소 : 경기도 부천시 신흥로 511번길 165 5층
마.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신청서의 기술내용 요약)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원심력을 이용한 분리회수장치를 이용하여 토사에 혼합된 입상의 순환골재와 토사를 함수율에 상관없이 일정한 효율로 분리 선별하여 순환골재 생산량을 증대시키고 성토용 토사를 생산하는 기술
바. 신청된 신기술범위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토사를 원심력을 이용한 분리회수장치를 이용하여 중량이 무거운 입상의 순환골재는 분리회수장치의 외측부로 분리하고, 가벼운 토분은 내측부로 분리시켜 토사의 함수율에 상관없이 일정한 효율로 분리 선별하는 기술
 
2.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기간 : 2025.07.24.∼2025.08.23.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의견서는「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8항제4호에 따라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3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이해관계인 의견서(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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