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문 제2025-113호
「2025년도 환경신기술 코디네이터 지원사업」추진계획을 다음과 같이 수정 공고하오니, 동 지원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아래 사항을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 07. 23.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사업목적
○ 신기술 인검증 신청 준비단계에서 행정적‧기술적 컨설팅을 제공하여 신청서 작성 애로사항 경감 및 신청서 품질 향상 지원
2. 공고개요
○ (사업명) 2025년도 환경신기술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 (공고기간) ’25. 7. 23. ~ ’25. 9. 17.
○ (지원대상) 신기술 인검증 신규 신청 또는 유효기간 연장신청 준비 기업
○ (지원자격 및 상세내용)
- 상세내용 공고문 확인
* 신청단계, 연장신청 단계: 신청인은 기술보유자(특허 최종권리권자)와 동일하여야 하며, 기술보유자가 공동으로 설정된 경우, 실증현장 보유자 중심으로 신청‧작성
○ (지원기간)
- 준비단계: 8.25, 9.29.
※ 2025년 환경신기술인증, 녹색인증, 혁신제품 지정 온라인상담의 날 7회, 8회차 운영시 병행(www.keiti.re.kr > 공지공고 > “상담” 검색)
- 신청단계: 신청일 ~ 3개월 내외
- 연장신청단계: 신청일 ~ 3개월 내외
○ (기타) 신기술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신청 불가
<환경신기술 평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
(「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 평가절차 및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제2항) |
1)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에 해당하지 않는 기술
2) 환경적 이익이 없거나 환경문제 해결에 유익하지 않아 환경보전에 기여할 수 없는 기술
3) 과학적, 공학적 원리에 대한 근거가 없어 평가할 수 없는 기술
4) 평가받고자 하는 내용이 시험분석 등을 통하여 정량적‧정성적으로 계량‧평가 할 수 없는 기술
5) 기술의 내용을 현장에서 확인할 수 없는 기술 등 |
3. 신청방법
○ (제출서류 및 방법)
- 상세내용 공고문 확인
※ 지원규모 초과 접수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 (문의) 02-2284-1631
붙임
1. 환경신기술 코디네이터 지원사업 참가 신청서.
2. 환경신기술 신청서(연장 포함) 작성 매뉴얼.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