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부서전과정평가실
등록일
2025-07-30
조회수529
「환경성적표지 작성지침(환경부고시 제2025-127호, 2025. 7. 30. 시행)」이 첨부와 같이 개정됨을 알려드립니다.
시행일(2025. 7. 30.) 이후 신청한 제품에 대해서는 개정안에 따라 인증을 신청해야하며,
개정안에 따라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주요 개정사항>
○ [별표4] 사용 시나리오 폐지: 복사기, 침구청소기 등 5개 제품군
○ [별표5] 개별지침 신설: 양극재, 석고보드, 플라스틱제 벽지, 건축용 단열재, 건축용 실링재 등 21개 제품군
○ [별표5] 개별지침 개정: 이중바닥재, 가스보일러 등 6개 제품군
세부내용은 일부개정고시안 및 주요 개정사항(붙임2) 참고 부탁드리며,
개별지침 신설 또는 개정된 제품군 관련 고시 개정사항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서 양식(붙임3)과 함께 문의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라주희 선임연구원(02-2284-1571, ljh89@keiti.re.kr)
오화용 선임연구원(02-2284-1582, hwayong06@keiti.re.kr)
전현선 전임연구원(02-2284-1576, forever1518@keiti.re.kr)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