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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9.1.~9.26.) 운영 안내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불법 제품을 판매·유통하는 자를 신고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에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다음과 같이 운영하오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 운영 개요
 
  ○ 기간: 2025.9.1.(월)~9.26.(금)
 
  ○ 포상금 지급대상: 다음의 사업자를 신고한 자
    - 안전기준 적합 확인·승인을 받지 않고 제조·수입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판매한 자
    - 관련 고시에 따른 표시기준을 위반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을 판매한 자
    - 회수, 폐기 등 조치명령을 받은 위반제품을 제조·수입·판매·유통한 자
 
  ○ 포상금 신청방법: 다음의 서류를 갖추어 국민신문고(https://www.epeople.go.kr)를 통해 민원 신청
    ①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위반행위 신고서
    ② 위반행위 증거 자료
 
  ○ 포상금 지급금액:
    - 위반행위에 따라 건당 5만~30만 원
    - 1인당 연간(1.1.~12.31. 기준) 최대 지급금액: 300만 원
 
  ○ 자세한 내용은 초록누리> 정보마당> 부적합 의심제품 신고 페이지(https://ecolife.me.go.kr)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집중 신고기간 내 위반행위를 신고하신 분들 중 선착순 100분에게 5,000원 상당의 커피 키프티콘을 드립니다!
    - 기프티콘은 집중 신고기간 종료 후 일괄 지급되며, 신고하신 제품수에 관계없이 1인당 1개 지급
    - 포상금 지급 대상을 1개 이상 신고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되며, 포상금 지급 대상이 아닌 제품 또는 행위를 신고한 경우에는 기프티콘 지급 제외
 
□ 문의처
 
  ○ 생활화학제품안전센터 신고포상금 담당자: 02-2284-1896~18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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