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111호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신청내용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인과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구비한 이해관계인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6월 2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신청기술 현황
가. 구 분 :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나. 기술명 : 슬라이딩 슈트 및 두 방향 살수와 비중분리날개 그리고 개폐형 슬러지 배출구가 적용된 수조를 이용한 순환골재 유기이물질 분리선별기술
다. 신청인 : (주)성지이테크(195311-0006691), 충경산업(주)(164511-0001925), (주)하이사이클링(131111-0580562)
라. 주 소 : 대구광역시 달성군 화원읍 사문진로 447, 3층, 충청남도 보령시 청라면 넙티로 611, 대전광역시 동구 옥천로 169, 102동 1306호
마.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신청서의 기술내용 요약)
◌ 수조내 유기이물질의 수평이동거리 확보를 위해 2단 슬라이딩 슈트와 투입용 살수 그리고 상향식 살수를 이용하여 나무나 PVC류와 같이 다소 무거운 중량유기이물질까지 비중분리날개로 이동시킨 후, 별도의 부유물 제거장치 없이 두 방향 살수에 의해 발생한 물의 흐름만을 이용하여 수조 외부로 물과 함께 배출하여 분리선별하고, 설비의 가장 하부에 설치된 개폐형 슬러지 배출구를 적용하여 동절기에도 사용가능한 유기이물질 분리선별 기술
바. 신청된 신기술범위
◌ 슬라이딩 슈트 및 두 방향 살수와 비중분리날개 그리고 개폐형 슬러지 배출구가 적용된 수조를 이용하여 날씨에 관계없이 순환골재로부터 중량유기이물질(PVC류, 목재류 등)까지 분리선별하는 기술
2.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기간 : 2026.06.29.∼2026.07.29. (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의견서는「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8항제4호에 따라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3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이해관계인 의견서(환경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