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118호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신청내용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인과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구비한 이해관계인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7월 20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신청기술 현황
가. 구 분 :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나. 기술명 : 워터 노즐 분사 시스템을 이용한 도로보조기층용 순환골재 내 유기이물질 제거 기술
다. 신청인 : (유)대한환경(210114-0014535) / ㈜일진도시환경(214911-0009433) / ㈜예당환경(154111-0006389)
라.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김제시 금구면 광현1길 84-36, 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낭산면 아리랑로 698, 충청북도 보은군 장안면 매화구인로 288
마.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신청서의 기술내용 요약)
◌ 골재에 포함되어있는 유기이물질을 수압에 의한 위터 노즐 분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타격 분사하여 오버플로우 시켜 스틸메쉬 벨트콘베어로 탈수 후 함수율을 줄여 효과적으로 배출시키고 골재를 역방향 경사 진동스크린을 통해서
탈수하고 위로 이송 배출하여 품질이 향상된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기술
바. 신청된 신기술범위
◌ 투입된 골재를 워터 노즐 분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세척 후 유기이물질은 오버플로우 시켜 스틸메쉬 벨트콘베어로 함수율을 줄여 배출시키고 골재는 역방향 경사 진동스크린을 통해 탈수하고 이송 배출하여
품질이 향상된 도로보조기층용 순환골재를 생산하는 기술
2.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기간 : 2026.07.20.∼2026.08.19.(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의견서는「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8항제4호에 따라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2-2284-163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