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 공고 제2026-833호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
신규 신청(접수) 종료 및 구제급여 지급 기준 공고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이하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3조제2항제3호에 따라 2017년부터 추진한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신규 신청(접수) 종료 및 구제급여 지급 기준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당초 시범사업 추진 관련 공고: 환경부 공고 제2017-577호(2017.8.18.), 환경부 공고 제2019-827호(2019.10.30.)
※ [참고]「정부조직법」개정(’25.10.1.)으로 ‘환경부’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로 변경
2026. 8. 28.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1. 신청 대상
가. 신규 신청자
❍ 아래 조건에 해당되는 자로서 환경오염피해를 입었으나, 본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공고일을 기준으로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을 하지 못한 자
- 충청남도 서천군 구 장항제련소 반경 4km 이내에서, 1936년부터 2009년까지 5년 이상 거주한 자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 1‧2리 및 초원지3리에서, 2003년부터 2019년까지 10년 이상 거주한 자
- 대구광역시 안심연료단지 반경 1km 이내에서 20년 이상 거주한 자
나. 피해인정자
❍ 본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을 신청하여 구제급여 지급 요건 “적합” 결정을 받은 자
2. 신청(접수) 기간 및 방법
❍ 신청(접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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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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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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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접수)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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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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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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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신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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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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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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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7년 8월 31일
※ 다만, 신규 신청 이후 피해 인정을 받은 경우, 의료비 신청(접수)이 2032년 8월 31일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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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생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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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7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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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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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비·유족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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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27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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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인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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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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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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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32년 8월 31일
※ 위 기간 동안 진료·치료 비용 발생 시 의료비 상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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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생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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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불필요)
※ 피해 인정 신청 시에 요양생활수당 신청이 이미 처리되어, 별도 추가 신청은 필요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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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족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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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비·유족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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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일 ~ 2032년 8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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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 방법 : 온라인,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온라인) 환경피해구제 통합지원 시스템(www.ehtis.or.kr/onestop)
- (방문 또는 우편)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 세종타워 B 4층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 사무국(우편번호: 30116)
※ 우편 접수는 각 신청 유형별 접수 마감일의 우편 소인분까지 유효함
- 신규 신청자 : 2027년 8월 31일 소인분까지
- 피해 인정자 : 2032년 8월 31일 소인분까지
- (제출 서류) 신청서 및 첨부서류(붙임 서식 참조)
3. 지급 기준(지급 기간, 범위 등)
❍ 구제급여 지급 요건 “적합” 결정을 받은 피해 인정자에게 구제급여 종류별로 아래 기준에 따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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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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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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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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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년 8월 31일까지 신청 건에 한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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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생활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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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제급여 지급(피해등급) 결정서에 따른 유효기간 동안 지급
(1~3등급 5년, 4~5등급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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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의비‧유족보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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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2년 8월 31일까지 신청 건에 한해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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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추진 절차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및 「환경분쟁 조정 및 환경피해 구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구제급여 심의‧지급 절차 준용
※ 개별 인과관계 판단 필요 시 ‘전문검토반’을 구성‧운영하여 심층조사 실시
❍ 구제급여 지급 후에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3조제4항에 따라 원인자에게 구상권 행사
5. 기타 사항
❍ 환경오염피해구제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구제급여 선지급 ‘요양생활수당의 지급 기준’이 개정‧시행(2025. 1. 1.)에 따라, 시범사업으로 요양생활수당 선지급을 받는 경우 1~3등급은 5년, 4~5등급은 3년 기간 동안 지급
- 위 지급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피해자의 상태 등(진찰‧검사‧치료 결과 등)을 고려한 피해등급 및 요양생활수당 지급 재결정을 실시하지 않음(“환경오염피해구제법 시행령 [별표 5] 비고 1. 나목” 참조)
❍ 본 공고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환경오염피해구제법 및 관련 법령・규정에 따름
6. 문의처
❍ 중앙환경분쟁조정피해구제위원회(대표번호 1555-4582)
❍ 환경오염 피해구제 상담센터(02-2284-1850)
※ 상담 가능 시간: 평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9:00~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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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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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공고에서 정한 신청(접수) 기간 이후에는, 환경오염피해 구제급여 선지급 신청이 종료되므로 이후 신청은 접수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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