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146호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신청내용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인과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구비한 이해관계인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9월 29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신청기술 현황
가. 구 분 :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나. 기술명 : 상부 망의 진동에너지가 하부 망보다 큰 2단 선별 망이 설치된 진동 스크린을 적용하고 순환토사를 선별 생산하는 기술
다. 신청인 : 합자회사 대선환경(141213-0003524)/대흥에코 유한책임회사(280215-0000106)/금강환경산업(주)(134411-0011451)
라. 주 소 : 강원도 원주시 지정면 보통안길 59/경기도 양주시 은현면 운하로289번길 330/경기도 이천시 모가면 공원로218번길 135-46
마.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신청서의 기술내용 요약)
◌ 건설폐기물 중간처리 공정에서 발생하는 폐토석을 선별하는 공정에 편심진동이 발생되는 경사형 진동 스크린의 선별 망을 상, 하부로 나누고 상부 망의 진동에너지가 하부 망보다 크도록 탄성 연결재로 연결한 진동 스크린을 적용하고 성토용 순환토사를 선별 생산하는 기술
바. 신청된 신기술범위
◌ 상부 망의 진동에너지가 하부 망보다 큰 2단 선별 망이 설치된 진동선별 스크린을 적용하고 성토용 순환토사를 선별 생산하는 건설폐기물 중간처리기술
2.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기간 : 2026.09.29.∼2026.10.28.(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의견서는「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5항제4호에 따라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32-540-22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이해관계인 의견서(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