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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신청내용 공고 [(유)신영/(주)에코건설산업/(유)덕유환경개발]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6-150호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신청내용 공고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7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신기술인증을 신청한 다음의 기술에 대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그 신청인과 신청된 기술의 주요 내용을 공고하니, 동 기술의 이해관계인으로서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증명하는 상세 설명자료를 구비한 이해관계인의견서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6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1. 신청기술 현황
가. 구 분 : 신기술인증 및 기술검증
나. 기술명 : 사각형 평면 트롬멜과 풍력선별장치로 이물질을 제거하여 양질의 순환토사를 생산하는 기술
다. 신청인 : (유)신영(210114-0080677)/(주)에코건설산업(214911-0029382)/(유)덕유환경개발(214214-0000653)
라. 주 소 : 전북특별자치도 진안군 마량면 관진로 1451/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 낭산면 미륵사지로 1005/전북특별자치도 무주군 무주읍 한풍루로 94
마. 신청된 기술의 주요내용(신청서의 기술내용 요약)
◌ 제품의 함수율에 따라 주기적으로 반대 방향으로 회전하는 평면형 트롬멜 스크린을 통해 건설폐기물 내 가벼운 이물질을 효율적으로 선별하는 기술로, 트롬멜 펀칭망 하부에 풍력선별장치 및 이물질 포집부를 적용하여 폐토사의 재활용 효율을 높이며, 나무 조각, 스티로폼, 비닐 등의 이물질을 효과적으로 제거하여, 양질의 순환토사를 생산하는 기술
바. 신청된 신기술범위
◌ 평면형 트롬멜 스크린, 풍력선별장치, 이물질 포집부 적용, 폐토사의 이물질을 제거하여 양질의 순환토사를 생산하는 기술
 
2. 이해관계인의견서 제출기간 : 2026.10.06.∼2026.11.03.(공고일로부터 30일 이내)
※ 이해관계인 의견서 제출기간을 초과하여 접수된 의견서는「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제8조제5항제4호에 따라 반려됨을 알려드립니다.
 
3. 그 밖에 본 기술의 공고와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평가실 (032-540-228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첨 : 이해관계인 의견서(신기술인증‧기술검증의 평가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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