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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인증 기업·제품 홍보 지원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7.14)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1-107호]

 

- 녹색제품 인증 기업·제품 홍보 지원 사업 수요기업 모집 공고 -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저탄소 친환경 소비확산 및 환경표지 제도와 인증 기업‧제품들의 인지도 향상을 위해
‘녹색제품 인증 기업·제품 홍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녹색제품 인증 기업에 조금이라도 힘이 되고자 홍보 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2021년 6월 28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 신청 자격
 ❍ 환경표지 인증 기업, 저탄소제품 인증 제품을 생산하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에 해당하는 기업 및 예비 사회적 기업도 포함
   ※ 환경표지 인증 로고 노출 지원 사업은 대기업 지원 가능
  - 2021.12.월 말까지 인증을 유지 중이거나 갱신 예정인 기업·제품
   ※ 과업기간 중 갱신이 필요한 기업은 중간에 공백기간이 생기지 않도록 갱신해야 하며 1개월 이상 공백 발생시 지원 자격 박탈
  - 브랜드 검색 광고를 위한 홈페이지 보유기업(온라인 홍보 선택 기업)
  - 위해우려제품 대상은 "자가검사성적서", 안전확인대상 생활화학제품 대상은 "신고증명서" 제출 필수
   ※ 관련 내용은 초록누리 알림마당(ecolife.me.go.kr) 참고
 
□ 신청제한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 불이행 중인 기업
 
□ 신청 기간
 ❍ 2021.06.28.(월) ~ 7.14.(수)
 
□ 지원내용(000개사)
□ 홍보 지원 방식
 ❍ 선정된 기업·제품의 특성에 맞는 콘텐츠 제작 및 온‧오프라인 홍보(~11.30.)
 ❍ 홍보 대상으로 신청한 인증 제품만 홍보 가능
 ❍ 제작된 콘텐츠는 과업 종료 후 만족도 평가 시 전달 예정(12월 중)
 
□ 신청 방법
 ❍ 신청서 및 구비서류 이메일(E-mail) 제출
   ※ 인증이 만료되었거나 제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신청서는 붙임파일 참고
 ❍ 제출처: 녹색제품 인증 기업·제품 홍보지원 사무국
  - (이 메 일) keiti@gabiacns.com
  - (문의전화)  070-4331-5333

□ 심사 기준
<1차 평가>
❍ 지원 사업 실무진 서면 평가
- 실무진이 신청 기업의 적합도 및 확산 가능성을 평가하여 모집 규모의 2배수를 선정
 
<2차 평가>
❍ 외부 전문가 평가위원 구성 및 평가
- 1차평가에 선정된 신청기업들을 평가
- 환경정책 전문가, 홍보·마케팅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소비자 등 각계각층 전문가로 구성
❍ 적합평가(60%)와 확산 가능성 평가(40%)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 각 홍보사업 별 채점표를 분리하여 준비하고, 기업이 희망하는 순서로 평가를 진행
- 적합평가 3개 항목과 확산 가능성 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 점수의 고득점순으로 선정하고, 점수가 동일한 경우 적합성 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선 선정, 차순위로는 제품군 점수가 높은 기업을 우선 선정

□ 선정 결과 공고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및 환경표지 홈페이지 공고, 업체 개별 연락(~7월 중순 예정)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 담당부서: 인재경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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