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환경산업기술원 공고 제2022-16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제재처분을 사전 통지하고자 하였으나, 동 내용을 송달할 수 없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01월 21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장
국가연구개발사업 제재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
1. 처분 내용
ㅇ 대상 및 처분내용
사업명 |
조류감시 및 제거활용기술개발 실증화사업 |
과제명 |
정수장 유입조류 제어 및 전처리 공정기술개발 실증화 |
대상 |
<첨부> 참조 또는 아래의 연락처로 직접 문의 |
법적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3조 및 부칙 제5조
○(구)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구)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7조 |
처분 내용 |
참여제한(년) |
1년 |
환수금 |
- |
재재부가금 |
- |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ㅇ 정부납부기술료 미납
3. 요청사항(의견제출 관련)
ㅇ 제출기한 : 2022년 02월 11일(금요일)
ㅇ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환경부 수자원정책과
ㅇ 의견제출방법 : 구술·정보통신망 또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에 의한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유의사항
ㅇ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의견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행정절차법 제27조제4항에 따라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본 공고 내용대로 행정처분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기술총괄실 이대희, 02-2284-1314, elysion@keiti.re.kr)